국적민원 방문 예약제 시행

국적민원 방문 예약제 시행

2021년 2월 1일부터 한국 국적과 관련해 각종 신청, 신고를 할 경우 사전에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

대상 민원

  1. 귀화
  2. 국적회복, 국적판정
  3. 국적상실
  4. 국적선택, 국적보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재취득

대상 출입국관리사무소

전국 18개 국적 업무 담당 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 서울남부, 부산, 인천, 안산, 수원,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 울산, 광주, 창원, 춘천, 청주, 전주, 동해, 속초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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