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민원 방문 예약제 시행
2021년 2월 1일부터 한국 국적과 관련해 각종 신청, 신고를 할 경우 사전에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
대상 민원
- 귀화
- 국적회복, 국적판정
- 국적상실
- 국적선택, 국적보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재취득
대상 출입국관리사무소
전국 18개 국적 업무 담당 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 서울남부, 부산, 인천, 안산, 수원,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 울산, 광주, 창원, 춘천, 청주, 전주, 동해, 속초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