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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 URL: https://www.bangduty.com/immig/iyisinceong/
- Published: 2025-01-05T03:10:00.000Z
- Updated: 2026-08-07T00:05:34.000Z
- Author: J. Bang
- Tags: 체류변동, 출입국, #출입국

- [출국정지에 대한 불복](#출국정지에-대한-불복)
- [보호에 대한 불복](#보호에-대한-불복)
- [강제퇴거 등에 대한 불복](#강제퇴거-등에-대한-불복)
- [작성 대행](#작성-대행)

## 출국정지에 대한 불복

외국인에 대해 출국정지가 되거나 출국정지기간이 연장된 경우 10일 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출국정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사건으로 재판 중인 경우
- 징역형, 금고형으로 복역 중인 경우
- 일정금액의 벌금,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일정금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양육비 미납, 세무조사 중인 경우 등

## 보호 (구금)에 대한 불복

###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외국인이 보호 (구금)된 경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일시해제청구

외국인이 보호 (구금)된 경우 보증금 (2천만원 이하)을 내고 일시적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제한 등 일정한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청원

보호 (구금)된 외국인은 보호시설에서의 처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청원은 서면 또는 말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 강제퇴거 등에 대한 불복

###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에 대해 7일 내에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의신청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체류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인이었던 자
- 영주권자 (F-5)
- 한국정부로부터 훈장을 받거나 특별한 공헌을 한 자
- 기타 인도적 사유, 국가이익
- 난민인정자

### 송환을 위한 일시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송환되기 전에 보호시설에 보호 (구금)된 경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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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대행

당사무소는 이의신청 가능여부를 검토하며 이의신청서류의 작성을 대행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사전 검토를 위한 자료파일도 [여기로 보내](https://www.dropbox.com/request/FS3vfhrXWjgJp1S9PZKM?ref=bangduty.com)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서류 작성을 위한 자료 제공](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Q1DrY678U%5FFvKwLt-Uv7MPOFXIMCrFjh-FR6APKuBeGN4JQ/viewform?usp=dialog&ref=bangdu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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