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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등록
- URL: https://www.bangduty.com/immig/oegugindeungrog/
- Published: 2025-01-05T03:40:00.000Z
- Updated: 2026-03-26T10:17:48.000Z
- Author: J. Bang
- Tags: 외국인등록, 거소신고, 출입국, #출입국

- [유의사항](#유의사항)
- [외국인등록](#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외국인등록증-재발급)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체류지 변경신고](#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체류지-변경신고)
- [업무](#업무)

## 유의사항

단기비자 (B, C) 소지자는 [장기비자로 변경](https://www.bangduty.com/report/dangibija-sojijayi-ceryujagyeog-byeongyeong/)하기 전에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이 필요하였는데 2023\. 1\. 2\. 부터 한시적으로 방문예약이 면제됩니다.

## 외국인등록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호텔 등 숙박업소는 원칙적으로 체류지가 될 수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 확인 및 지문등록을 위해서입니다.

일부 비자 유형은 외국인등록시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영주자는 영주증을 받습니다. 다만, 17세 미만인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17세가 된 경우 90일 내에 별도로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기비자 중 단수비자](https://www.bangduty.com/status/bijayuhyeong/)로 입국한 외국인이 외국인등록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고 곧바로 출국한 경우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일 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1. 분실
2. 헐어서 못쓰게 됨
3. 기재란이 부족
4.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5.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한 경우
6. 한꺼번에 갱신할 경우

영주자의 외국인등록증 (영주증)은 10년 마다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사항 중에 일정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15일 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 여권번호, 여권의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재학여부 변경: 6세 이상 18세 이하](https://www.bangduty.com/report/oeguginyi-cojunggo-jaehag-singo/)
- D-1, D-2, D-4 \~ D-9 자격 소지자의 소속기관의 변경 또는 추가
- D-10 자격 소지자의 연수개시사실 (인턴개시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
- H-2 자격 소지자의 취업개시사실, 사용자 (사업장)의 변경
- D-7, D-8, D-9, E-1, E-2, E-3, E-4, E-5, E-6, E-7, E-8, E-9, E-10, F-2, F-4, F-6, H-2 자격 소지자의 [직업 또는 연간소득금액의 변경](https://www.bangduty.com/report/jigeobgwa-sodeug-singoyimu/)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국내 체류지를 변경 (이사)한 경우 전입한 날부터 15일 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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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당사무소는 외국인등록와 관련해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일부지역 제한)

- 이전에 외국인등록을 한 적이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대행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수령을 대행합니다.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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