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F-3)
동반 (F-3)
해당자, 활동범위
다음 비자 소지자 (초청자)의 배우자, 결혼을 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는 F-3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D-1, D-2, D-5, D-6, D-7, D-8, D-9, D-10 *다만 D-2, D-10 비자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 D-2 자격 소지자는 국내대학의 학사과정 이상에서 6개월 이상 D-2 자격으로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다만, D-2-1, D-2-6, D-2-8 소지자는 제외 원칙
- D-10-1 자격 소지자는 총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점수면제자도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E-1, E-2, E-3, E-4, E-5, E-6, E-7
F-3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계절근로는 허용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소지자도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동반하는 자 (초청자)의 체류기간에 따릅니다.
비자발급
초청자가 이미 입국한 상태에서 배우자, 미성년 자녀가 동거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 비자발급인정서의 발급은 필요 없지만, 모두 동반해서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후에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취재 (D-5), 기업투자 (D-8) 비자 대상자와 동반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비자발급인정서가 필요 없습니다.
비자변경
단기비자 (B, C)로 입국한 후 가사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F-3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F-3 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주된 체류자격자 (초청자)가 그 비자의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부여
등록외국인의 자녀가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F-3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특별히 다른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는 해당 비자 파트에서 별도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