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H-2)

현재 H-2 비자는 더 이상 발급되지 않으며 H-2 비자로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F-4 비자대상이므로 F-4 비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2 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 상한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할 수 있고 F-4 비자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F-4 비자로 변경한 후 계속 같은 일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활동범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관광취업 (H-1)

활동범위 한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하는 관광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는 H-1 (H1) 비자가 필요합니다. 대상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의 종류 (단수, 복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은 국가별 협정에 따릅니다. 비자발급 비자발급 요건 비자발급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별로 일부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자발급…

결혼이민 (F-6)

해당자, 활동범위 한국인과 혼인하거나 과거에 혼인했던 외국인은 F-6 (F6)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 F-6 비자 소지자는 활동의 제한이 없습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F-6-1, F-6-2 비자를 처음으로 발급받은 경우 체류기간은 90일이며 입국한 후 90일 내에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비자연장) 신청을 같이 해야 합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체류기간을 2년…

영주 (F-5)

활동범위 영주자격 (F-5, F5)을 취득하면 한국 내의 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 및 추가 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모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재입국허가가 2년 동안 면제되고, 강제퇴거 사유 또는 영주 체류자격 취소사유가 제한됩니다. 해외 출국 후 2년 내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영주자격을 상실합니다. 비자유형 영주 (F-5) 비자의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액투자 (F-5-5), 특정능력 (F-5-11)…

재외동포 (F-4)

해당자 외국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F-4 (F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계 외국인) 다만, 병역을 이행하거나 병역이 면제되지 않은 채 2018. 5. 1. 이후 처음으로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자는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F-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자도 병역기피 목적이 있을 경우 일정한 제한이…

동반 (F-3)

해당자, 활동범위 다음 비자 소지자 (초청자)의 배우자, 결혼을 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는 F-3 (F3)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F-3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 영리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계절근로는 허용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소지자도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동반하는 자 (초청자)의 체류기간에 따릅니다. 비자발급 초청자가 이미 입국한 상태에서 배우자, 미성년 자녀가 동거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 비자발급인정서의 발급은 필요 없지만, 모두 동반해서 입국하려는…

거주 (F-2)

활동범위 영주 (F-5)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F-2 (F2) 비자가 필요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없이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세부유형은 제한이 있습니다. (F-2-5, F-2-99, F-2-9, F-2-11) 체류기간은 최대 5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유형 F-2 비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요건 1. 비자발급과 비자변경 모두 가능한 유형…

방문동거 (F-1)

활동범위 외국인이 친척 방문, 가족과 동거, 가사보조 등을 하기 위해서는 F-1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F-1 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 영리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계절근로는 허용됩니다. 지역특화 비자 소지자도 제한적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이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2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유형 F-1 비자는 방문 목적, 대상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요건 1. 비자발급과 비자변경…

비전문취업, 계절근로, 선원취업

비전문취업 (E-9) 활동범위 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은 E-9 (E9)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Employment Permit System: EPS)란 구직자 명부 (job seeker list)에 등록된 외국인이 한국의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외국인이 구직자 명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국가에서 한국어능력시험 (TOPIK)에 합격해야 합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18세 ~ 39세) 자세한 등록절차는 현지의 관공서, 한국 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9…

특정활동 (E-7)

활동범위 해외의 고급인력이 기업, 공공단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 E-7 (E7) 비자가 필요합니다. E-7 비자는 대상 직업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특별한 인력을 위한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상직업 대상직업은 총 91개입니다. 전체 직업 목록 (Job list)은 아래의 PDF 자료를 확인바랍니다. 요건 외국인이 국내 회사에 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E-7 비자가…

회화지도 (E-2)

활동범위 외국어 학원, 학교, 기업 부설 연수원, 평생교육시설 등에 채용되어 외국어로 대화하는 방법을 지도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E-2 (E2) 비자가 필요합니다. E-2 비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2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화강사 (E-2-1) 대상자 외국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위 요건과 별개로 E-1 ~ E-7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이공계 유학생의 배우자는 영어를 모국어로…

교수, 연구, 전문직업

교수 (E-1) 해당자 E-1 (E1) 비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5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비자변경 비자발급인정서가 필요합니다.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 비취업비자 소지자도 E-1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교수 (E-1) 자격을 소지한 고급과학기술인력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연구 (E-3)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E-1 자격…

구직 (D-10)

활동범위 D-10 (D10) 비자는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구직 (D-10-1) 비자는 한국의 기업, 단체에 전문직종 (E-1 ~ E-7 자격에 해당하는 직업 *일부직종 제한)으로 취업하기 위해 구직활동를 하거나, 기업에서 인턴활동 (연수, 수습)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E-1 ~ E-7 자격 (E-6-2 제외)으로 계속해서 취업하기를 원하지만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고용계약 갱신을 못하거나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D-10-1 자격으로…

취재, 문화, 종교

취재 일시취재 (C-1)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사가 파견 또는 계약으로 단기간 동안 언론활동 (취재, 보도)을 하려는 경우 C-1 (C1) 비자가 필요합니다. 외국의 언론사가 지사를 한국에 설립하려는 경우에도 C-1 비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지사를 설립한 후에 계속 체류해야 할 경우 취재 (D-5)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90일이며, 90일을 넘는 체류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비자발급인정서의 발급…

유학, 연수

유학 (D-2) 활동범위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교육을 받거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D-2 (D2) 비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다른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도 일정한 경우 유학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D-2 비자는 학위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유형이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1년 ~ 2년이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비자신청 유형은 ①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하거나 ② 국내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기방문 (C-3)

활동범위 단기간 (90일 내) 동안 가족 방문, 행사·회의 참가, 종교행사 참가, 학술자료 수집, 여행 관광, 진료 또는 요양, 시장조사, 상용활동 (business trip)을 하려는 외국인은 C-3 (C3) 비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협정 등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B-1, B-2) C-3 비자 소지자는 영리, 취업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사증면제 (B-1) 아시아: 말레이시아 (3개월), 싱가포르 (90일), 아랍에미리트 (90일,…

비자유형

사용횟수 체류기간 체류목적 1. 거주비자 장기체류를 할 수 있는 비자 2. 취업비자 구직활동을 위한 비자 취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 비자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 부수적으로 단기간 취업할 수 있는 비자 활동에 큰 제한이 없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거주비자 3. 비취업비자 사업자등록 후 창업을 할 수 있는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4. 기타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