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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초중고 재학 신고
- URL: https://www.bangduty.com/report/oeguginyi-cojunggo-jaehag-singo/
- Published: 2022-03-06T15:00:00.000Z
- Updated: 2026-04-23T07:47:41.000Z
- Author: J. Bang
- Tags: 블로그, #블로그, 체류변동, 외국인등록, 거소신고, D-4, F-1, F-2, F-3, F-4, F-5

2022-03-07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등록외국인은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대상자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 외국인

## 신고내용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 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 외국인학교

## 신고요건 및 시기

초, 중, 고등학교 등에 입학하거나, 상급학교 (예: 중학교 → 고등학교)로 진학한 경우, 다른 학교로 전학한 경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https://www.bangduty.com/immig/oegugindeungrog/)로서 15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학년 변경 (예: 1학년 → 2학년 → 3학년)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 미취학, 퇴학

- 다만 졸업한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민원신청을 할 때에도 재학여부를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
- 국내거소신고, 거소이전신고, 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
- 각종 체류관련 허가신청

## 제출서류

1. 신고서
  1. 외국인등록, 각종 체류관련 허가신청: 일반 외국인용 신고서(통합신청서)
  2. 재학사항 변경: 일반 외국인용 신고서(통합신청서) \*신청신고 선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체크
  3.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거소이전신고, 거소증 재발급신청, 각종 체류관련 허가신청: 재외동포용 통합신청서
  4. 재외동포의 재학사항 변경: 재외동포용 통합신청서 \*신청신고 선택사항에 체크할 필요 없음
2. 재학증명서: 학교에서 발급
  1. 미취학자는 신고서에 미취학 사실을 기재하며, 재학증명서는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pdf84 KBdownload-circle](https://www.bangduty.com/content/files/2026/04/----------------------------APPLICATION-FORM--REPORT-FORM-.pdf "Download")

[F-4 통합신청서(신고서) F-4 APPLICATION FORM (REPORT FORM)F-4 통합신청서(신고서) F-4 APPLICATION FORM (REPORT FORM).pdf87 KBdownload-circle](https://www.bangduty.com/content/files/2026/04/F-4----------------------------F-4-APPLICATION-FORM--REPORT-FORM-.pdf "Download")

## 신고절차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또는 전자팩스 (1577-1346) 신고, 온라인 신고

17세 미만인 경우(16세 까지) 부모 등이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사무소에서 [온라인 신고 대행](https://www.bangduty.com/product/jeonjaminweon-sinceongdaehaeng/)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