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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건강보험
- URL: https://www.bangduty.com/report/oeguginyi-geongangboheom/
- Published: 2024-05-09T15:00:00.000Z
- Updated: 2025-06-15T12:08:10.000Z
- Author: J. Bang
- Tags: 블로그, #블로그,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E-1, E-2, E-3, E-4, E-5, E-6, E-7, E-9, E-10, F-1, F-2, F-3, F-4, F-5, F-6, G-1, H-1, H-2

2024-05-10

2024년 4월부터 피부양자 중 부모, 형제자매 등은 비자 유형과 체류기간 요건에 추가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국민 (한국인)의 질병, 부상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는 공공보험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이들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직장가입자: 취업한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단,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취업한 곳의 사용자 (회사)가 14일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2.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면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는 모두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 외국인 특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은 국적국의 여행보험 등에 미리 가입하여 국내 체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2024년 4월부터 피부양자 중 부모, 형제자매 등은 비자 요건 또는 6개월 체류기간 요건이 추가됩니다.

### 1\. 직장가입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취업한 경우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단,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은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취업한 곳의 사용자 (회사)가 14일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2\. 피부양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했을 것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해당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해당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면제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도 면제
  1. F-5, E-9, F-6, D-2 (유학생), D-4-3 (초중고생) 자격 소지자
  2. F-4 자격 소지자로서 유학생 또는 초중고생인 경우
  3. D-1, D-3, D-4, D-5, D-6, D-7, D-8, D-9, D-10, E-1, E-2, E-3, E-4, E-5, E-6, E-7, E-10, F-1, F-2, F-3, F-4, G-1-6, G-1-12, H-1, H-2 자격 소지자이고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했을 것

### 3\.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했을 것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1. F-5, E-9, F-6, D-2 (유학생), D-4-3 (초중고생) 자격 소지자
  2. F-4 자격 소지자로서 유학생 또는 초중고생인 경우
  3. D-1, D-3, D-4, D-5, D-6, D-7, D-8, D-9, D-10, E-1, E-2, E-3, E-4, E-5, E-6, E-7, E-10, F-1, F-2, F-3, F-4, G-1-6, G-1-12, H-1, H-2 자격 소지자이고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