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및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외국인은 2026년 1월부터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업 및 소득이 변경된 경우에도 15일 내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6월부터는 온라인 신고만 가능합니다. (출처: 법무부) 직업 및 소득신고 관련 포스트를 확인하세요.
[태그:]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재외동포 (F-4)
해당자 외국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F-4 (F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계 외국인) 다만, 병역을 이행하거나 병역이 면제되지 않은 채 2018. 5. 1. 이후 처음으로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자는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F-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자도 병역기피 목적이 있을 경우 일정한 제한이…
외국인등록
유의사항 단기비자 (B, C) 소지자는 장기비자로 변경하기 전에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이 필요하였는데 2023. 1. 2. 부터 한시적으로 방문예약이 면제됩니다. 외국인등록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호텔 등 숙박업소는 원칙적으로 체류지가 될 수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초중고 재학 신고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등록외국인은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자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 외국인 신고내용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 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요건 및 시기 초, 중, 고등학교 등에 입학하거나, 상급학교 (예: 중학교 → 고등학교)로 진학한 경우, 다른 학교로 전학한 경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서 15일…
직업과 소득 신고의무
대상자 특정 체류자격 (비자)을 가진 외국인은 직업과 연간소득금액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시기 대상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업 및 소득을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변경된 경우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1월부터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6월부터는 온라인 신고만 가능합니다.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