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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 체류기간 부여
- URL: https://www.bangduty.com/report/yeogweonyi-yuhyogigan-naeeseo-ceryugigan-buyeo/
- Published: 2021-06-23T15:00:00.000Z
- Updated: 2025-06-16T01:48:22.000Z
- Author: J. Bang
- Tags: 블로그, #블로그, 비자발급, 체류변동,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E-1, E-2, E-3, E-4, E-5, E-6, E-7, E-8, E-9, E-10, F-1, F-2, F-3, F-4, F-6, G-1, H-1, H-2

2021-06-24

2021년 7월 1일부터 체류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합니다.

## 도입이유

그동안 여권의 유효기간과 상관 없이 체류기간을 부여했으나 이로 인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이 여권이 만료되어도 굳이 재발급 받으려 하지 않고, 재발급 받은 경우에도 여권의 변경사항을 굳이 신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국은 정확한 출입국 및 체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 적용대상

장기 체류자격 소지자 (외국인등록자)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유형은 제외합니다.

- 외교 (A-1), 공무 (A-2), 협정 (A-3)
- 영주 (F-5)
- 난민 관련: 난민인정자, 난민신청 후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신청자, 그 가족
- 무국적자

## 적용되는 민원

다음 출입국 민원과 관련한 체류기간에 적용됩니다.

- 체류자격 부여
- 체류기간 연장
- 체류자격 변경
- 근무처 변경 및 추가

## 경과규정

코로나 (covid-19) 상황을 감안해 일정기간 경과규정을 둡니다.

- 2022년 6월 30일 까지: 여권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 남은 경우에도 최대 1년 까지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
- 2022년 7월 1일 이후: 여권의 유효기간 (6개월 이하) 내에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최대 6개월 까지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 한 번만 가능합니다.

## 등록사항 변경신고

체류기간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여권을 재발급 받은 후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은 대부분 국내에 있는 본국의 대사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