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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취업 (H-2)
- URL: https://www.bangduty.com/status/bangmuncwieob-h-2/
- Published: 2025-01-05T00:40:00.000Z
- Updated: 2026-03-26T10:22:30.000Z
- Author: J. Bang
- Tags: H-2, 비자, #비자

- [활동범위](#활동범위)
- [절차](#절차)
- [외국인등록](#외국인등록)
- [H-2 비자 소지자의 가족](#h-2-비자-소지자의-가족)
- [업무](#업무)

현재 H-2 비자는 더 이상 발급되지 않으며 H-2 비자로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F-4 비자대상이므로 [F-4 비자](https://www.bangduty.com/status/jaeoedongpo-f-4/)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2 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 상한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할 수 있고 F-4 비자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F-4 비자로 변경한 후 계속 같은 일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활동범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국민인 18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가 특정 업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H-2 (H2) 비자가 필요합니다.

취업허용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 1\. 1\. 시행)

- 농업 (작물재배, 축산), 어업 (연근해, 양식), 광업, 제조업 (소규모), 건설업 중 일부 업종
- 서비스업 대부분의 업종 (숙박, 음식점, 복지서비스, 가사담당 등)
  - 수도, 환경정화, 자동차 판매, 운송, 창고, 정보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과학기술, 시설관리, 조경, 교육서비스 등은 불가
  - 식육 운반, 화물 하역 및 적재 종사 가능

체류기간은 3년이며 재고용은 1회만 허용됩니다. 재고용된 경우 체류기간이 연장되는데 그 기간은 최대 1년 10개월 입니다. 따라서 최대 4년 10개월 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취업 외의 목적 (가족과 동거, 양육, 학업 등)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 필요)

## 절차

H-2 자격으로 입국 → 외국인등록 → 취업교육 → 구직신청 → 채용 → 근로개시신고 또는 취업개시신고

-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구직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을 받을 때에 일괄적으로 접수합니다.
- 사용자는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H-2 자격 소지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H-2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취업교육과 그 이후 절차는 비자발급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근무를 시작 (근로개시 = 취업개시)하거나 사용자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 외국인은 15일 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개시를 신고한 경우 외국인은 취업개시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H-2 비자 소지자의 가족

H-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F-3 비자](https://www.bangduty.com/status/dongban-f-3/)를 발급받거나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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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 [비자발급](https://www.bangduty.com/immig/bijabalgeub/)
- [비자변경, 갱신, 자격 외 활동](https://www.bangduty.com/immig/bijabyeongyeong-gaengsin-jagyeog-oe-hwaldong/)
- [외국인등록](https://www.bangduty.com/immig/oegugindeungrog/)

##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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