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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 (F-3)
- URL: https://www.bangduty.com/status/dongban-f-3/
- Published: 2025-01-05T01:30:00.000Z
- Updated: 2026-10-08T12:15:59.000Z
- Author: J. Bang
- Tags: F-3, 비자, #비자

- [해당자, 활동범위](#해당자-활동범위)
- [비자발급](#비자발급)
- [비자변경](#비자변경)
- [체류기간 연장](#체류기간-연장)
- [체류자격 부여](#체류자격-부여)
- [업무](#업무)

## 해당자, 활동범위

다음 비자 소지자 (초청자)의 배우자, 결혼을 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는 F-3 (F3)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D-1, D-2, D-5, D-6, D-7, D-8, D-9, D-10 \*다만 D-2, D-10 비자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 D-2 비자 소지자는 국내대학의 학사과정 이상에서 6개월 이상 D-2 자격으로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다만, D-2-1, D-2-6, D-2-8 소지자는 제외 원칙
  - D-10-1 비자 소지자는 총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점수면제자도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E-1, E-2, E-3, E-4, E-5, E-6, E-7
- F-2
- F-4
- H-2

F-3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 영리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계절근로](https://www.bangduty.com/report/oeguginyi-gyejeolgeunrojedo-sihaeng/)는 허용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https://www.bangduty.com/report/jiyeogteughwahyeong-bija/) 소지자도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취업활동이 허용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먼저 받은 후에 근로계약 및 취업할 수 있습니다. (2027년 3월 29일 까지 시범운영)

- 국내 석박사 재학생 (D-2-3, D-2-4)의 배우자
- E-1, E-3, E-4, E-5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동반하는 자 (초청자)의 체류기간에 따릅니다.

## 비자발급

초청자가 이미 입국한 상태에서 배우자, 미성년 자녀가 동거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 비자발급인정서의 발급은 필요 없지만, 모두 동반해서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후에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1년의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인정서는 필요 없습니다.

- F-3-19: 재외동포 (F-4)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체류기간 1년)
- F-3-20: 방문취업 (H-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체류기간 90일)

점수제 우수인력 (F-2-7), 기타 장기체류자 (F-2-99)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주체류자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F-3-18)

## 비자변경

단기비자 (B, C)로 입국하거나 장기비자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출산,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F-3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F-3-19, F-3-20 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체류자가 F-2-99 자격 변경요건을 충족해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F-3-18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

주된 체류자격자 (초청자)가 그 비자의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 부여

위 비자를 소지한 등록외국인 (주된 체류자격자)의 자녀가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F-3 자격을 부여 받습니다. 다만, 다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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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 [비자발급](https://www.bangduty.com/immig/bijabalgeub/)
- [비자변경, 갱신, 자격 외 활동](https://www.bangduty.com/immig/bijabyeongyeong-gaengsin-jagyeog-oe-hwaldong/)
- [외국인등록](https://www.bangduty.com/immig/oegugindeungrog/)

##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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