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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 (D-10)
- URL: https://www.bangduty.com/status/gujig-d-10/
- Published: 2025-01-05T02:40:00.000Z
- Updated: 2026-07-25T12:06:34.000Z
- Author: J. Bang
- Tags: D-10, 비자, #비자

- [활동범위](#활동범위)
- [비자발급 및 변경 요건](#비자발급-및-변경-요건)
- [외국인등록](#외국인등록)
- [관련 비자](#관련-비자)
- [업무](#업무)

## 활동범위

D-10 (D10) 비자는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일반구직 (D-10-1) \*[국내성장 외국인은 별도 설명](https://www.bangduty.com/report/hangugeseo-seongjanghan-18se-isang-24se-iha-oeguginyi-cwieob-ceryu-jiweon/)
- 기술창업준비 (D-10-2)
- 첨단기술인턴 (D-10-3)
- 최우수인재 (D-10-T)

일반구직 (D-10-1) 비자는 한국의 기업, 단체에 전문직종 (E-1 \~ E-7 자격에 해당하는 직업 \*일부직종 제한)으로 취업하기 위해 구직활동를 하거나, 기업에서 인턴활동 (연수, 수습)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E-1 \~ E-7 자격 (E-6-2 제외)으로 계속해서 취업하기를 원하지만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고용계약 갱신을 못하거나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D-10-1 자격으로 변경받아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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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로 변경하기를 원하는 경우 구직활동 전에 [E-7 비자 변경](https://www.bangduty.com/status/teugjeonghwaldong-e-7/)[이 가능한 직업](https://www.bangduty.com/status/teugjeonghwaldong-e-7/)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준비 (D-10-2) 비자는 기술 법인을 창업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D-10-2 비자로 한국에서 창업교육을 받고 법인설립, 정부추천 등 요건을 구비하여 창업 (D-8-4)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D-10-1 비자 소지자는 ① 구직활동, ② 인턴활동을 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③ 아르바이트 등 단기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 범위는 유학 (D-2) 비자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만, 전문직종 취업 경력자로서 D-10-1 비자로 변경한 자는 구직활동만 할 수 있으며 인턴활동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D-10-2 비자 소지자는 창업준비만 할 수 있으며 인턴활동,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D-10-1, D-10-2의 체류기간은 최대 1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 체류기간이 6개월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점수가 80점이 안되는 경우
- 주한외국공관 인턴
- 전문직종 취업 경력자
- 요양보호사 전문연수과정 수료자

D-10-1 자격은 상한기간 (=입국 후 D-10 비자로 총 체류가능한 기간)이 있으며 상한기간은 유형별로 다릅니다. (3년, 1년), 상한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인턴활동은 최대 1년만 가능합니다. 특히 같은 기업에서의 인턴활동은 1년동안 가능합니다.

D-10-2의 체류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일정한 경우 6개월입니다. 상한기간은 각각 3년, 1년입니다. 

D-10-3의 체류기간은 최대 1년이며 상한기간은 3년입니다.

## 비자발급 및 변경 요건

비자발급, 비자변경을 위한 기초적인 요건을 안내합니다.

### 1\. 일반구직 (D-10-1)

외국인은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한국의 전문학사 소지자도 가능합니다.

인턴계약은 1개월 \~ 1년 동안에 연수수당을 받고 인턴 사원으로 근무하는 형태의 계약에 한정합니다.

D-10-1 비자는 점수제 (score system)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190점 중에 기본항목 20점 이상 + 총득점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수제가 면제됩니다.

- 유학생 (D-2)이 국내 전문대학 이상 학교를 졸업 후 처음으로 D-10-1 비자를 신청하거나 국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 국내 전문대학 이상 학교를 졸업한 한국어 능력 우수자
- E-1 \~ E-7 비자 소지자로서 전문직종에 근무했던 자 \*비자변경만 가능
- 기타 사유: 국내 성장 외국인, 해외 유명대학 (THE, QS 200위 내)을 졸업한 30세 미만자, 해외대학 (한국학 전공)을 졸업한 30세 미만의 한국어 능력우수자, 주한외국공관에서 근무하려는 인턴, 요양보호사 전문연수과정 수료자

[D-10 비자 상담](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69WoIDA6BMTmsCr6JUXvezGGpyV2KgfVbBXbEzxY%5FDcIt1Q/viewform?usp=dialog&ref=bangduty.com)

### 2\. 창업준비 (D-10-2)

외국인은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한국의 전문학사 소지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보유 중이거나 출원 중
- OECD 지식재산권 보유 중
- 3년 내에 OASIS 교육을 받았거나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중
- 현재 단기비자로 입국해서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교육을 받고 있는 중 다만, 비자변경만 가능합니다.

### 3\. 첨단기술인턴 (D-10-3)

해외 유명대학 (THE 200위, QS 500위 내)의 첨단기술분야의 학사 이상 과정의 재학생 또는 졸업 후 3년 이내이고, 30세 미만 (석사, 박사는 35세 미만)이면 국내 기업, 연구기관에서 인턴활동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자발급인정서를 받은 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D-10-3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4\. 최우수인재 (D-10-T)

국내 및 해외의 유명대학 (THE, QS, US News 100위 내)의 석사 학위 이상을 가진 경우 점수제와 상관 없이 해당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D-10-T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

인턴활동을 시작하거나 인턴기업을 변경하는 경우 외국인은 15일 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관련 비자

일반구직(D-10-1) 비자 소지자는 취업한 경우 E-1 \~ E-7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점수우수인력 (F-2-7) 비자](https://www.bangduty.com/status/geoju-f-2/)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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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 [비자발급](https://www.bangduty.com/immig/bijabalgeub/)
- [비자변경, 갱신, 자격 외 활동](https://www.bangduty.com/immig/bijabyeongyeong-gaengsin-jagyeog-oe-hwaldong/)
- [외국인등록](https://www.bangduty.com/immig/oegugindeungrog/)

##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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