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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 (F-4)
- URL: https://www.bangduty.com/status/jaeoedongpo-f-4/
- Published: 2025-01-05T01:20:00.000Z
- Updated: 2026-08-28T04:45:46.000Z
- Author: J. Bang
- Tags: F-4, 외국인등록, 거소신고, 비자, #비자

- [해당자](#해당자)
- [활동범위](#활동범위)
- [비자유형](#비자유형)
-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요건](#비자발급-및-비자변경-요건)
- [대행 관련 안내](#대행-관련-안내)
- [국내거소신고](#국내거소신고)
- [업무](#업무)

## 해당자

외국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F-4 (F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계 외국인)

1.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2.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다만, 병역을 이행하거나 병역이 면제되지 않은 채 2018\. 5\. 1\. 이후 처음으로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자는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F-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자도 병역기피 목적이 있을 경우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국내 체류 중에 강력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음주운전 3회 이상, 3년 내에 합산금액이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 기타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F-4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활동범위

취업 기타 경제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되지만, 다음과 같은 취업활동은 제한됩니다. 다만, [지역특화 체류자격](https://www.bangduty.com/report/jiyeogteughwahyeong-bija/) (F-4-R) 소지자는 1., 3\. 직업이 허용됩니다. 지역특화비자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F-4 비자 소지자도 아래 1., 3\. 관련 제한이 없습니다. 아래 직업들은 대략적인 예시입니다.

1. 단순근로 중 일부 제한 \*다만, 건설 종사원, 하역 종사원, 포장원, 건물 경비원, 주유원, 주차안내원, 패스트푸드점의 점원, 음식점·레스토랑·호텔·학교 등의 조리 보조원은 취업 가능합니다.
  1. 이삿짐 운반, 우편 집배원, 택배원, 음식·음료·신문 배달원
  2. 건물·버스·비행기·기차 청소원, 쓰레기 수거원, 거리 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
  3. 아파트 경비원, 공원·영화관·경기장 검표원, 전단지 배포원
  4. 산불·환경 감시원, 가스·수도·전기 검침원, 세탁·다림질원, 심부름원
2.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
  1. 도박장 직원
  2. 단란주점·유흥주점의 유흥종사자
  3.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직원
3.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
  1. 피부관리사, 발 관리사, 목욕 관리사, 예식장 직원, 노래방 직원, PC방·비디오방 직원, 골프장 캐디, 주류 서비스 직원 (소믈리에, 와인스튜어드 등)
  2. 노점상, 열차객실 판매원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비자유형

국적과 상관없이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기존의 세부유형은 계속 유효합니다.

- F-4-41: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본인
- F-4-42: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요건

원칙적으로 모든 신청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자발급인정서 없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외국국적동포일 것
2. 한국어능력을 갖출 것
3. 해외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 경력이 없을 것
  1. 살인, 납치, 강간, 강제추행, 강도, 폭력단체 등: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불가
  2. 마약, 보이스피싱, 음주운전 (3회 이상): 형을 선고한 날부터 7년간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불가
  3. 그 외 범죄로 징역형, 금고형 선고: 형을 선고한 날부터 5년간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불가
4. 신체가 건강할 것

국내에서 F-4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특화 재외동포 (F-4-R) 비자는 [변경요건](https://www.bangduty.com/report/jiyeogteughwahyeong-bija/)이 다릅니다.

비자변경을 위해 원칙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전과가 없으면 1회에 한해 유예되고, 국내에서 장기체류했거나 국내에서 초중고를 다닌 경우, 65세 이상이거나 6세 이하인 경우 등에는 면제됩니다.

다음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기비자 (무비자 포함)로 입국한 후 F-4 비자변경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대신에 해외의 한국공관에서 F-4 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국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할 것을 권장합니다.

-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음
- 입국 후 국내체류 예정기간이 짧음
- 해외에서 귀화, 혼인 등을 하면서 성명을 변경했음
-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지 않았거나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을 거치지 않음
-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가 영어나 주요 외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가 아님

## 대행 관련 안내

행정사 등 대행기관에 비자변경 및 국내거소신고를 맡기더라도 지문등록, 본인확인을 위해 신청과 별도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행 가능여부, 요금 기타 문의](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CLGLMuo4AsYxrTTENKUHWTdtrKfmvMkI4EaPZD5v2gzuJyA/viewform?usp=dialog&ref=bangduty.com)

##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호텔 등 숙박업소는 원칙적으로 거소가 될 수 없습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유예, 면제 대상은 비자변경과 동일합니다.

국내거소신고는 의무가 아니지만 신고를 하면 재외동포법상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외국인등록](https://www.bangduty.com/immig/oegugindeungrog/)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과 마찬가지로 본인 확인 및 지문등록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거소증을 발급합니다.

### 거소증 재발급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1. 분실
2. 헐어서 못쓰게 됨
3. 기재란이 부족
4. 성년, 생년월일, 국적, 거주국이 변경된 경우
5. 한꺼번에 갱신할 경우

🎈

거소증 재발급은 체류기간 연장 (= 비자갱신 = 거소증 갱신)과 다릅니다.

### 국내거소 이전신고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경우 14일 내에 새로운 거소가 소재한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거소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절차는 외국인등록의 경우와 같습니다. 

---

## 업무

- [비자발급](https://www.bangduty.com/immig/bijabalgeub/)
- [비자변경, 갱신, 자격 외 활동](https://www.bangduty.com/immig/bijabyeongyeong-gaengsin-jagyeog-oe-hwaldong/)
- [외국인등록](https://www.bangduty.com/immig/oegugindeungr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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