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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 (F-5)
- URL: https://www.bangduty.com/status/yeongju-f-5/
- Published: 2025-01-05T01:10:00.000Z
- Updated: 2026-09-02T03:49:28.000Z
- Author: J. Bang
- Tags: F-5, 비자, #비자

- [활동범위](#활동범위)
- [비자유형](#비자유형)
- [비자변경](#비자변경)
- [재외동포, 방문취업자, 난민인정자의 비자변경](#재외동포-방문취업자-난민인정자의-비자변경)
- [체류자격 부여](#체류자격-부여)
- [영주증 재발급](#영주증-재발급)
- [업무](#업무)

## 활동범위

영주자격 (F-5, F5)을 취득하면 한국 내의 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 및 추가 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모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재입국허가가 2년 동안 면제되고, 강제퇴거 사유 또는 영주 체류자격 취소사유가 제한됩니다. 해외 출국 후 2년 내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영주자격을 상실합니다.

## 비자유형

영주 (F-5) 비자의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액투자 (F-5-5), 특정능력 (F-5-11) 비자는 해외에서 비자발급을 받거나 국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유형은 국내에서 변경만 가능합니다.

- 일반영주자 (F-5-1): 성년자로서 D-7, D-8, D-9, D-10, E-1, E-2, E-3, E-4, E-5, E-6, E-7, F-2 비자로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 결혼이민자 (F-5-2): 한국인의 배우자이거나 과거에 배우자였던 자로서 F-6 비자로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 국민의 미성년 자녀 (F-5-3): 한국인의 미성년 자녀로서 F-2 비자로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 영주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F-5-4): 영주자 (점수제 영주자 제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로서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 고액투자 (F-5-5): USD 500,000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인을 5인 이상 정규직원으로 고용한 자
- 재외동포 (F-5-6): F-4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
- 국적취득 (F-5-7): 재외동포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상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자
- 화교 (F-5-8): 한국에서 출생한 화교
- 첨단분야박사 (F-5-9): 해외에서 첨단산업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F-5 비자를 신청할 당시에 한국기업에 고용된 자
-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 (F-5-10): 첨단산업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 일반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 계속 체류 및 근무 중이며 특히 현재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고용된 자
- 특정능력 (F-5-11): 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
- 특별공로자 (F-5-12):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 연금수혜자 (F-5-13): 60세 이상으로 해외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자
- 방문취업 근무 (F-5-14): H-2 비자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 일반분야 박사 (F-5-15): 한국의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기업에 고용된 자
- 점수제 영주자 (F-5-16): F-2-7 비자로 3년 이상 체류한 자
- 부동산투자자 (F-5-17): F-2-8 비자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자
-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F-5-18)
- 부동산투자자의 배우자, 미혼 자녀 (F-5-19)
-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 (F-5-20):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
- 공익사업 일반투자자 (F-5-21): F-2-12 비자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자
-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미혼 자녀 (F-5-22): F-5-21 또는 F-5-23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미혼 자녀
-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 (F-5-23): F-2-14 비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한국에서 보유 중인 자산이 KRW 300,000,000 (3억원) 이상인 자
- 기술창업투자 (F-5-24): D-8-4 비자로 KRW 300,000,000 (3억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한국인 2인 이상을 고용한 자
- 조건부 고액투자자 (F-5-25): KRW 3,000,000,000 (30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자 및 배우자, 미혼자녀
-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인력 (F-5-26): 외국인이 투자한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 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난민 (F-5-27): F-2-4 비자로 2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자
- 특별기여자 (F-5-28): F-2-16 비자로 2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자
- 특별기여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F-5-29): 2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한 특별기여자 (F-5-28)의 배우자와 2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한 특별기여자 (F-5-28, F-5-29)의 미성년 자녀로서 F-2-16 비자로 2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자
- 지역특화 재외동포 (F-5-R)
- 최우수인재 (F-5-T)
- 최우수인재의 가족 (F-5-T1)
- [과학기술 우수인재 (F-5-S1),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F-5-S2)](https://www.bangduty.com/report/gwahaggisul-usuinjae-bija-f-2-7s-f-5-s1/)

## 비자변경

체류 중에 F-5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유흥서비스 기타 유사한 업종에 종사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상관 없습니다.

체류 중에 F-5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품행이 단정할 것: 일정한 범죄의 전과가 없을 것
2. 생계유지능력이 있을 것: 본인이나 가족의 일정한 소득 또는 자산이 있을 것
3. 기본소양을 갖출 것: 일정한 수준의 한국어능력을 갖출 것

**완화, 면제, 강화**: 세부 유형에 따라 일부 요건이 완화, 면제 또는 강화될 수 있습니다.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외1**: F-5-6, F-5-7, F-5-14, F-5-27 비자는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아래 설명)

**제외2**: F-5-T 비자는 F-2-T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하면서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고 KIIP 3단계 이상을 이수한 경우 위 요건과 상과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2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중인 경우 F-5-T1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년 미만이면 F-2-T1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 방문취업자, 난민인정자의 비자변경

### 1\. 재외동포의 비자변경 (F-5-6, F-5-7)

외국국적동포로서 체류 중에 F-5-6, F-5-7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F-4 비자 소지자로 2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이거나 (F-5-6), 귀화 또는 국적회복 가능할 것 (F-5-7)
2. 생계유지능력이 있을 것: F-5-6, F-5-7 일부 대상자는 면제되고, 한국어능력 우수자와 우수 자원봉사자는 요건이 완화됩니다.
3. 기본소양을 갖출 것: F-5-6 대상자와 F-5-7 일부 대상자 면제
4. 품행이 단정할 것: F-5-7 일부 대상자 면제

지역특화 재외동포 비자 (F-5-R)로 [변경하기 위한 요건](https://www.bangduty.com/report/jiyeogteughwahyeong-bija/)은 별도 설명합니다.

### 2\. 방문취업자의 비자변경 (F-5-14)

H-2 비자로 4년 이상 근무한 자가 F-5-14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4년 동안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았을 것 단,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2. 신청인이 일정한 기술·기능자격을 취득했거나 또는 신청인의 연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

### 3\. 난민인정자의 체류자격변경 (F-5-27)

F-2-4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경우 F-5-27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 부여

F-5 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는 출생일로부터 90일 내에 F-5-20 비자의 부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에 한정하며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생일로부터 90일 초과한 경우에도 F-5-20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1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영주증 재발급

2018년 9월 21일 당시에 이미 F-5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영주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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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 [비자발급](https://www.bangduty.com/immig/bijabalgeub/)
- [비자변경, 갱신, 자격 외 활동](https://www.bangduty.com/immig/bijabyeongyeong-gaengsin-jagyeog-oe-hwaldong/)
- [외국인등록](https://www.bangduty.com/immig/oegugindeungrog/)

##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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