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

유의사항 “비자”와 “사증”은 같은 말입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급 한국비자는 신청하는 방법에 따라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비자발급인정서 없이 비자신청 해당 비자는 다음 절차를 거쳐 발급됩니다.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 방문예약 절차 등은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 영사관, KVAC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인정서 발급 후 비자신청 해당 비자는 다음 절차를 거쳐 발급됩니다.…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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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정지에 대한 불복 외국인에 대해 출국정지가 되거나 출국정지기간이 연장된 경우 10일 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출국정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 (구금)에 대한 불복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외국인이 보호 (구금)된 경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시해제청구 외국인이 보호 (구금)된 경우 보증금 (2천만원 이하)을 내고 일시적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제한 등 일정한…

국적선택, 국적상실

유의사항 국적법에 따라 국적 관련 각종 신고서 제출은 본인,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제3자가 대리 및 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적 관련 신고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의 한국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관의 방침에 따르면 됩니다. 복수국적자 (이중국적자) 복수국적자는 출생 또는 귀화, 국적회복 등으로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모두 가지게 된…

귀화, 국적회복

유의사항 국적법에 따라 신청서, 신고서 제출은 외국인 본인, 가족이 직접 해야 하며, 제3자가 대리 및 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당사무소는 신청, 신고를 위한 요건과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준비합니다. 국적과 관련한 신청, 신고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하기 위해서는 방문예약이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귀화신청이나 국적회복 신청시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간은 1년 ~…

외국인등록

유의사항 단기비자 (B, C) 소지자는 장기비자로 변경하기 전에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이 필요하였는데 2023. 1. 2. 부터 한시적으로 방문예약이 면제됩니다. 외국인등록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호텔 등 숙박업소는 원칙적으로 체류지가 될 수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은 원칙적으로…

재입국

재입국 허가 1. 허가대상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해외에 출국했다가 새로운 비자 발급 없이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출국하기 전에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허가여부는 당일에 결정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완전히 출국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없어집니다. 다만, 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다시 입국할 수 있으며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비자변경, 갱신, 자격 외 활동

유의사항 비자 (사증)를 발급받으면 그에 따라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따라서 “비자”와 “체류자격”은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에만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에게 일을 맡긴 경우에도 외국인 고객이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에만 행정사가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이 인정됩니다. 다만, 영주자(F-5), 난민(F-2-4),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난민신청자와 그 가족, 무국적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