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비자”와 “사증”은 같은 말입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급 한국비자는 신청하는 방법에 따라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비자발급인정서 없이 비자신청 해당 비자는 다음 절차를 거쳐 발급됩니다.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 방문예약 절차 등은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 영사관, KVAC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인정서 발급 후 비자신청 해당 비자는 다음 절차를 거쳐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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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유형
사용횟수 체류기간 체류목적 1. 거주비자 장기체류를 할 수 있는 비자 2. 취업비자 구직활동을 위한 비자 취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 비자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 부수적으로 단기간 취업할 수 있는 비자 활동에 큰 제한이 없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거주비자 3. 비취업비자 사업자등록 후 창업을 할 수 있는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4. 기타 유형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 체류기간 부여
2021년 7월 1일부터 체류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합니다. 도입이유 그동안 여권의 유효기간과 상관 없이 체류기간을 부여했으나 이로 인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이 여권이 만료되어도 굳이 재발급 받으려 하지 않고, 재발급 받은 경우에도 여권의 변경사항을 굳이 신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국은 정확한 출입국 및 체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적용대상 장기 체류자격 소지자 (외국인등록자)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