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 체류기간 부여

여권

2021-06-24

2021년 7월 1일부터 체류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합니다.

도입이유

그동안 여권의 유효기간과 상관 없이 체류기간을 부여했으나 이로 인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이 여권이 만료되어도 굳이 재발급 받으려 하지 않고, 재발급 받은 경우에도 여권의 변경사항을 굳이 신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국은 정확한 출입국 및 체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적용대상

장기 체류자격 소지자 (외국인등록자)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유형은 제외합니다.

  • 외교 (A-1), 공무 (A-2), 협정 (A-3)
  • 영주 (F-5)
  • 난민 관련: 난민인정자, 난민신청 후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신청자, 그 가족
  • 무국적자

적용되는 민원

다음 출입국 민원과 관련한 체류기간에 적용됩니다.

  • 체류자격 부여
  • 체류기간 연장
  • 체류자격 변경
  • 근무처 변경 및 추가

경과규정

코로나 (covid-19) 상황을 감안해 일정기간 경과규정을 둡니다.

  • 2022년 6월 30일 까지: 여권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 남은 경우에도 최대 1년 까지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
  • 2022년 7월 1일 이후: 여권의 유효기간 (6개월 이하) 내에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최대 6개월 까지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 한 번만 가능합니다.

등록사항 변경신고

체류기간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여권을 재발급 받은 후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은 대부분 국내에 있는 본국의 대사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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