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우수인재 비자 (F-2-7S, F-5-S1)
2026-03-12
특정 대학의 과학기술 분야 석사, 박사 학위 취득자와 동반가족 (배우자, 미성년 자녀)은 거주 (F-2). 영주 (F-5) 자격을 완화된 요건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K-STAR 비자)
해당 대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KAIST, DGIST, UNIST, GIST, UST,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경희대, 고려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동아대, 부경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포항공대, 한국해양대, 한양대, 힌양대 ERICA캠퍼스
거주 (F-2-7S, F-2-7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F-2-7S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비자발급신청은 불가합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특정 대학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할 예정이거나 취득한 후 1년 이내
- 특정 대학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박사 학위 과정 재학생, 수료생이거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 특정 대학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특정대학의 박사후연구원 (postdoc) 자격으로 과학기술분야에서 연구 중
- 특정범죄 전과가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분야에 취업한 적이 없을 것: 도박, 단란주점, 유흥주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 결핵 등 전염병, 마약중독 등이 없을 것
- 대학 총장의 추천서
주체류자 (F-2-7S)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해외에서 F-2-71 비자를 신청하거나 국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국내에서 초청인의 비자발급인정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발급인정서는 전자신청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F-2-71 비자로 변경할 경우 주체류자와 동반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도 F-2-71 비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 (F-5-S1, F-5-S2)
F-2-7 또는 F-2-7S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F-5-S1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점수제 요건: 200점 중에 9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학력, 연구경력, 연구실적, 한국어능력, 연간소득, 추천, 봉사, 수도권 외 지방거주 등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 특정 범죄전과가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체류자 (F-5-S1)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국내에서 F-5-S2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귀화
별도의 우수인재 평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즉시 특별귀화 절차에 따라 귀화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