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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관련 비자
2026-09-28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상대로 다양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자격사입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국내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취업하면 특정활동 (E-7) 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환자를 위한 시설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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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상대로 다양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자격사입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국내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취업하면 특정활동 (E-7) 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환자를 위한 시설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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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2026년 2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특정 전문대학의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에 입학한 유학생 (D-2-1)은 졸업 후에 전공과 관련 있는 업체에 취업한 경우 더 쉽게 E-7 비자 (E-7-M)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지정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 경기과학기술대 미래전기자동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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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특정 대학의 과학기술 분야 석사, 박사 학위 취득자와 동반가족 (배우자, 미성년 자녀)은 거주 (F-2). 영주 (F-5) 자격을 완화된 요건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K-STAR 비자) 해당 대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KAIST, DGIST, UNIST, GIST, UST,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경희대, 고려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동아대, 부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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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국내에서 오랫동안 체류한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외국인은 2025년 4월 1일부터 대학에 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다음 요건을 모두 총족해야 합니다. 1. 현재 18세 이상 24세 이하이고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체류 중일 것 2. 18세가 되기 전에 7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했을 것 3. 10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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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입국 후 초중고를 다닌 불법체류자 중 일부를 엄격한 요건 하에 한시적으로 구제합니다. 이 경우 부모는 범칙금을 납부하고 자녀가 성년 (만19세)이 될 때까지 또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시행기간 2025년 4월 1일 ~ 2028년 3월 31일 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일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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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2024년 4월부터 피부양자 중 부모, 형제자매 등은 비자 유형과 체류기간 요건에 추가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국민 (한국인)의 질병, 부상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는 공공보험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이들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직장가입자: 취업한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단, 고용기간이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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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2026-01-29 업데이트 * 시행일, 사업지역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와 동반가족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와 동반가족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과 동반가족 시행일, 사업지역 정부는 2024년 3월 1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비자를 시행합니다. 2025년 2월 24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 대구: 서구, 남구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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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2026-07-09 업데이트 워케이션 비자 제도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활동범위 외국의 기업에 소속된 자로서 온라인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은 한국에서 관광을 하면서 최대 3년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도 같은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반드시 같이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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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1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취업비자 (취업가능한 거주비자 포함)가 있어야만 국내의 기업, 단체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지사가 없는 해외의 기업, 단체에 취업하여 인터넷으로 일을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독일에 있는 IT 기업에 취업하여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취업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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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무비자 (B-1, B-2)를 포함한 단기비자 (B, C)로 입국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원칙적으로 다른 체류자격 (비자)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출국 후 해당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특정 비자에 한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정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변경이 허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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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도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 농업, 어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2. 3. 30. 부터 계속됩니다. 이는 E-8 비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대상자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이고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동반 (F-3) 비자 소지자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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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등록외국인은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자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 외국인 신고내용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 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 외국인학교 신고요건 및 시기 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