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과 소득 신고의무

저금통

2020-12-01 *2026-09-29 업데이트

대상자

특정 체류자격 (비자)을 가진 외국인은 직업과 연간소득금액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재 (D-7)
  • 기업투자 (D-8)
  • 무역경영 (D-9)
  • 교수 (E-1)
  • 회화지도 (E-2)
  • 연구 (E-3)
  • 기술지도 (E-4)
  • 전문직업 (E-5)
  • 예술흥행 (E-6)
  • 특정활동 (E-7)
  • 비전문취업 (E-9)
  • 선원취업 (E-10)
  • 거주 (F-2)
  • 재외동포 (F-4)
  • 결혼이민 (F-6)
  • 방문취업 (H-2)

신고시기

대상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업 및 소득을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을 할 때, 국내거소신고를 할 때
  •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을 할 때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을 할 때
  • 근무처 변경, 추가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 체류자격 부여허가신청을 할 때
  •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할 때
  • 직업유형 (신고서식 참고)이 변경된 때 15일 내 *직업이 변경되었으나 직업유형은 그대로인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 없음
  • 연간 소득금액이 변경된 때 15일 내

2026년 1월부터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6월부터는 온라인 신고만 가능합니다.

다른 민원 신청을 위해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방문예약을 할 때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예약 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할 때 또는 출입국민원대행기관에 민원 신청을 의뢰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고를 한 후에 신고증을 프린트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1. 직업 신고서: 직업 기재 *온라인 신고시 필요 없음
  2. 통합신청서 (일반 외국인 / 재외동포): 연간소득 금액 기재 *온라인 신고시 필요 없음
  3.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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