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신청대행
30,000원 ~
외국인 비자, 체류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대신 신청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납부하는 수입인지 요금을 포함합니다.
-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번역, 번역공증 요금은 별도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번역 및 번역공증은 행정사의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고객이 준비해야 하지만, 당사무소에서 이를 도와드립니다. 예) 민간대행업체 소개, 준비방법 안내
- 온라인 신청 대행이 안되는 비자유형이 있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 비자변경 외의 전자민원은 별도로 전자계약을 하지 않으며 요금 결제 후 바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먼저 채팅, 이메일 상담을 받으세요.
대응지역
- 전국
요금
- 체류기간 연장신청: 170,000원
- 복수재입국 허가신청: 70,000원
- 여권재발급 후 여권변경신고(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30,000원
- 초중고 재학사항 변경신고: 30,000원
- 직업 변경신고: 30,000원
- H-2 → F-4 비자변경신청: 300,000원 (등록증 재발급신청 포함)
- E-9, E-10, H-2 → E-7-4 비자변경신청: 300,000원 (등록증 재발급신청 포함)
요금산정기준
- 체류기간 연장신청과 비자변경신청 대행을 위한 요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료, 서류준비, 우편요금 기타 비용 60,000원 (체류기간 연장), 120,000원 (비자변경)
- 서류준비 60,000원 단, 6번째 추가서류부터 1개당 20,000원 추가
- 수입인지, 등록증 관련 비용
결제 및 환불
결제수단: 국내은행 계좌이체
결제 후 절차
- 결제 후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택배 선불로 당사무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복사기나 휴대폰 촬영으로 사본 파일을 만들어 당사무소에 이메일 또는 Dropbox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 신청 후 서류 원본 등은 택배 선불로 고객에게 배송합니다. 사본 파일은 폐기합니다.
반환, 정산
- 고객의 의무 불이행,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급받은 요금과 자료를 반환합니다. 다만,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를 제3자에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허가시 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후속 상담, 등록증 관련 비용 등을 감안해 비자변경신청을 대행한 경우 6만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대행한 경우 3만원을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