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류 제출대행
90,000원 ~
비자, 체류 관련 민원 신청서류, 신고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신 제출합니다. 이는 신청대행의 일종으로 서류만을 고객이 직접 준비하는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 신청, 신고를 위한 서류 준비는 별개입니다.
- 필요한 서류와 준비방법, 서식은 유료상담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를 위해 신청지원 또는 서류작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기가 불편하거나, 방문예약을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없는 경우 본 상품을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제출하기 전에 신분확인 후 서류를 검토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대행이 어렵습니다.
- 고객이 외국인 본인, 가족이 아닌 경우 대행이 어렵습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납부하는 수입인지 요금을 포함합니다.
- 요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료, 배송요금 기타 비용 50,000원
- 수입인지, 등록증 관련 비용
- 출장비
먼저 채팅, 이메일 상담을 받으세요.
요금 (출장비 제외)
- 비자발급인정서 발급신청 50,000원
- 비자변경신청
- F-5 제외: 190,000원
- F-5: 290,000원
- 체류자격 부여신청
- F-6 제외: 170,000원
- F-6: 130,000원
- 체류기간 연장신청 110,000원 *D-3, D-8, E-7, F-1 (일부), F-2, F-6에 한정하고 나머지 비자유형은 전자신청 대행만 가능합니다.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신청 170,000원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청 220,000원
-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100,000원
*그 외 제출대행을 원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 채팅,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대응지역 및 출장비
- 서울 출입국사무소 관할지역 120,000원
- 인천 출입국사무소 관할지역 100,000원
- 수원 출입국사무소 관할지역 80,000원
- 안산 출입국사무소 관할지역 40,000원
결제 및 환불
결제수단: 국내은행 계좌이체
결제 후 절차
- 결제 후에 신청서류 사본을 이메일 등으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 검토 후 이상 없으면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류를 택배 선불로 당사무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은 당사무소에 아무도 없을 경우 반송, 폐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용불가, 우체국 소포 이용가능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반환받은 여권, 서류원본 등은 택배 선불로 고객에게 배송합니다.
반환, 정산
- 서류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기 전에 고객 또는 제가 이메일, 채팅을 통해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검토한 경우 33,000원 ~ 37,000원 (상담료, 배송비)을 빼고 반환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허가시 요금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단, 비자변경, 자격부여신청시 등록증 관련 비용 (3만5천원)은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