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 (E-7)
특정활동 (E-7)
활동범위 해외의 고급인력이 기업, 공공단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 E-7 비자가 필요합니다. E-7 비자는 대상 직업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전문인력 (E-7-1) 2. 준전문인력 (E-7-2) 3. 일반기능인력 (E-7-3) 4. 숙련기능인력 (E-7-4) 5.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 (E-7-S)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상직업 대상직업은 총 91개입니다. 전체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