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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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2026년 2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특정 전문대학의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에 입학한 유학생 (D-2-1)은 졸업 후에 전공과 관련 있는 업체에 취업한 경우 더 쉽게 E-7 비자 (E-7-M)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지정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 경기과학기술대 미래전기자동차과,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부천대 섬유패션비즈니스학과, 서정대 글로벌섬유패션비즈니스과, 오산대 전기공학과, 용인예술과학대 자동차기계과
  • 대구: 영진전문대 스마트CAD/CAM과
  • 경북: 구미대 특수건설기계공학부
  • 부산: 경남정보대 기계과, 동의과학대 기계공학과, 부산과학기술대 자동차과
  • 경남: 거제대 기계공학과
  • 울산: 울산과학대 기계공학부
  • 전북: 군장대 스마트농식품과, 전주비전대 미래모빌리티학과
  • 전남: 목포과학대 신재생에너지전기과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유학생 (D-2-1)

정부에서 지정한 전문대학의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에 입학한 외국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D-2-1 비자를 받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 (D-2)이 해당 학과에 편입하거나 같은 대학의 다른 학과에서 해당 학과에 전과한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국적과 상관 없이 한국어 능력이 TOPIK 3급 이상, KIIP 3단계 이상 이수, KIIP 사전평가 6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1 이상 수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2. 재정능력은 면제됩니다.
  3. 해당 전문기술학과의 쿼터 (매년 50명) 적용
  4. 유학생 중에 같은 국적자가 가급적이면 30%를 넘지 않아야 하고, 50%는 넘을 수 없음

비자신청을 위해서는 비자발급인정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학 중에 시간제 취업활동, 인턴활동에 일정한 혜택이 있습니다.

K-Core 비자 (E-7-M)

정부에서 지정한 전문대학의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졸업했거나 졸업할 예정인 외국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E-7-M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E-7 비자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과 다른 일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한국어 능력이 TOPIK 5급 이상, KIIP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중간평가 합격, KIIP 사전평가 81점 이상, 세종학당 고급1 이상 수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2. 전공과 관련 있는 기업과 1년 이상,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3. 해당 기업은 E-7 대상 직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경우 허용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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