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관련 비자
2026-09-28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상대로 다양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자격사입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국내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취업하면 특정활동 (E-7) 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환자를 위한 시설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아닌 복지시설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유학 (D-2)
외국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하기 위해 지정 대학 (전문대학, 4년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D-2 비자발급요건이 완화되고 재학 중에 시간제 취업 혜택이 있습니다.
특정활동 (E-7), 구직 (D-10)
전공과 상관없이 국내대학 (전문대학,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 직전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취업하면 졸업 후에 특정활동 (E-7)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내대학 재학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취득했으나 졸업할 때까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취업을 못한 경우 졸업 후에 구직 (D-10) 비자로 변경하여 계속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35세 미만의 외국인 간호사, 3년제 이상의 외국 간호대학 졸업자가 국내에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운영하는 "요양보호사 전문연수과정"을 거친 후에 인턴활동을 하려는 경우 구직 (D-10) 비자변경요건도 완화됩니다. 또한 이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취업하면 특정활동 (E-7)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현재 일부 국가 (베트남)에 한하여 시범시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