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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

국내 초중고 재학 또는 고졸 불법체류자 구제

2025-03-24 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입국 후 초중고를 다닌 불법체류자 중 일부를 엄격한 요건 하에 한시적으로 구제합니다. 이 경우 부모는 범칙금을 납부하고 자녀가 성년 (만19세)이 될 때까지 또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시행기간 2025년 4월 1일 ~ 2028년 3월 31일 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일 당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