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비자 소지자의 체류자격 변경

night seoul

2022-06-02

무비자 (B-1, B-2)를 포함한 단기비자 (B, C)로 입국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원칙적으로 다른 체류자격 (비자)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출국 후 해당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특정 비자에 한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정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변경이 허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동반 (F-3): 예외적
  • 재외동포 (F-4)
    •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카자흐스탄 (Kazakhstan),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타지키스탄(Tajikistan), 우크라이나 (Ukraine),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istan), 러시아 (Russia) 국민은 C-3-8, H-2, F-4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 G-1-10: 국내 병원의 진단에 따라 장기간 치료,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 B-1 무비자로 입국한 독일인 (German) 단, D-3, E-9, H-1 체류자격으로 변경불가
  • B-2 무비자로 입국한 캐나다인 (Canadian): 6개월 동안 D-1, D-6, F-1, F-3, G-1 체류자격으로 변경가능

다만, 허용되는 경우에도 입국 후 체류기간 (1개월 ~ 3개월) 이내에 체류자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므로 나이, 국적 등 개별사유 때문에 신청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촉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예상할 수 없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단기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당사무소에서는 단기비자 체류자의 비자변경을 원칙적으로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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