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단기방문 (C-3)
* 활동범위 * 비자유형 * 비자발급 * C-3 자격으로 재입국한 자의 체류지 신고 * 업무 활동범위 단기간 (90일 내) 동안 가족 방문, 행사·회의 참가, 종교행사 참가, 학술자료 수집, 여행 관광, 진료 또는 요양, 시장조사, 상용활동 (business trip)을 하려는 외국인은 C-3 (C3) 비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협정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B-1, B-2)
C-3 비자 관련 정보
비자
* 활동범위 * 비자유형 * 비자발급 * C-3 자격으로 재입국한 자의 체류지 신고 * 업무 활동범위 단기간 (90일 내) 동안 가족 방문, 행사·회의 참가, 종교행사 참가, 학술자료 수집, 여행 관광, 진료 또는 요양, 시장조사, 상용활동 (business trip)을 하려는 외국인은 C-3 (C3) 비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협정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B-1,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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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 시행일, 사업지역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와 동반가족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와 동반가족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과 동반가족 시행일, 사업지역 정부는 2024년 3월 1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비자를 시행합니다. 2025년 2월 24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 대구: 서구, 남구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은 군위군도 가능 * 경기: 연천군, 가평군 *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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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무비자 (B-1, B-2)를 포함한 단기비자 (B, C)로 입국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원칙적으로 다른 체류자격 (비자)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출국 후 해당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정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변경이 허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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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도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 농업, 어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2. 3. 30. 부터 계속됩니다. 이는 E-8 비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대상자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이고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동반 (F-3) 비자 소지자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2. 방문동거 (F-1) 비자 소지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