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해외 취업

돈

2023-07-01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취업비자 (취업가능한 거주비자 포함)가 있어야만 국내의 기업, 단체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지사가 없는 해외의 기업, 단체에 취업하여 인터넷으로 일을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독일에 있는 IT 기업에 취업하여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취업비자가 필요할까요? 한국과 아무 관련이 없는 직업이므로 F1 비자 등 국내에서 취업이 안되는 장기비자의 소지자도 해외에 취업할 수 있지 않을까요?

행정당국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취업가능한 비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해외의 기업, 단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취업가능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한국에서 노마드 (Nomad) 비자가 신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마드 비자 소지자는 1년 정도의 체류기간 동안 국내에서 해외 기업, 단체의 업무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워케이션 비자 발급 (F-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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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우수인재 비자 (F-2-7S, F-5-S1)

2026-03-12 특정 대학의 과학기술 분야 석사, 박사 학위 취득자와 동반가족 (배우자, 미성년 자녀)은 거주 (F-2). 영주 (F-5) 자격을 완화된 요건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K-STAR 비자) 해당 대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KAIST, DGIST, UNIST, GIST, UST,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경희대, 고려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동아대, 부경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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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초중고 재학 또는 고졸 불법체류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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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2024년 4월부터 피부양자 중 부모, 형제자매 등은 비자 유형과 체류기간 요건에 추가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국민 (한국인)의 질병, 부상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는 공공보험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이들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직장가입자: 취업한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단,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