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범위 단기간 (90일 내) 동안 가족 방문, 행사·회의 참가, 종교행사 참가, 학술자료 수집, 여행 관광, 진료 또는 요양, 시장조사, 상용활동 (business trip)을 하려는 외국인은 C-3 (C3) 비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협정 등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B-1, B-2) C-3 비자 소지자는 영리, 취업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사증면제 (B-1) 아시아: 말레이시아 (3개월), 싱가포르 (90일), 아랍에미리트 (90일,…
[태그:] B-2
지역특화형 비자
시행일, 사업지역 정부는 2024년 3월 1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비자를 시행합니다. 2025년 2월 24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특화형 우수인재와 동반가족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F-2-R) = 지역우수인재 외국인이 F-2-R 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체류기간은 1년 부여하고 이후 2년씩 부여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업종에 취업할 수 있고, 창업을…
단기비자 소지자의 체류자격 변경
무비자 (B-1, B-2)를 포함한 단기비자 (B, C)로 입국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원칙적으로 다른 체류자격 (비자)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출국 후 해당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정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변경이 허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다만, 허용되는 경우에도 입국 후 체류기간 (1개월 ~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