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비자 소지자의 체류자격 변경

night flight

무비자 (B-1, B-2)를 포함한 단기비자 (B, C)로 입국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원칙적으로 다른 체류자격 (비자)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출국 후 해당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정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변경이 허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동반 (F-3)
  • 재외동포 (F-4)
    1. 일부 세부유형 제한
    2. 러시아 (Russia),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카자흐스탄 (Kazakhstan),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타지키스탄(Tajikistan), 우크라이나 (Ukraine),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istan) 국민은 제한
  • G-1-10: 국내 병원의 진단에 따라 장기간 치료,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 B-1 무비자로 입국한 독일인 (German) 단, D-3, E-9, H-1 체류자격으로 변경불가
  • B-2 무비자로 입국한 캐나다인 (Canadian): 6개월 동안 D-1, D-6, F-1, F-3, G-1 체류자격으로 변경가능

다만, 허용되는 경우에도 입국 후 체류기간 (1개월 ~ 3개월) 이내에 체류자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므로 나이, 국적 등 개별사유 때문에 신청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촉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예상할 수 없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단기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상품

유료상담

33,000원

white android smartphone inside vehicle

신청지원

110,000원

document

서류작성

22,000원 ~

신청대행

3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