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포함)에 납부해야 하는 수입인지 금액입니다. 당사무소의 요금에 포함됩니다. 부가세 10% 별도입니다. 인터넷으로 전자민원 신청시 수입인지 금액이 할인됩니다. 전자민원은 일부 비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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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직업 및 소득신고 허용
직업 및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외국인은 2026년 1월부터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업 및 소득이 변경된 경우에도 15일 내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6월부터는 온라인 신고만 가능합니다. (출처: 법무부) 직업 및 소득신고 관련 포스트를 확인하세요.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시 혜택 부여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되고 비자를 다시 받아 한국에 입국 가능합니다. 2025년 12월 1일 ~ 2026년 2월 28일 (출처: 법무부)
비자발급
유의사항 “비자”와 “사증”은 같은 말입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급 한국비자는 신청하는 방법에 따라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비자발급인정서 없이 비자신청 해당 비자는 다음 절차를 거쳐 발급됩니다.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 방문예약 절차 등은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 영사관, KVAC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인정서 발급 후 비자신청 해당 비자는 다음 절차를 거쳐 발급됩니다.…
신청대행
220,000원 ~ 비자, 체류 등 출입국민원 신청을 대행합니다. 먼저 채팅, 이메일 상담을 받으세요. 요금 (출장비 제외) 대응지역 및 출장비 결제, 반환, 정산 결제수단: 국내은행 계좌이체 결제 후 절차 반환, 정산
전자민원 신청대행
30,000원 ~ 외국인 비자, 체류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대신 신청합니다. 먼저 채팅, 이메일 상담을 받으세요. 대응지역 요금 요금산정기준 결제, 반환, 정산 결제수단: 국내은행 계좌이체 결제 후 절차 반환, 정산
신청서류 제출대행
90,000원 ~ 비자, 체류 관련 민원 신청서류, 신고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신 제출합니다. 이는 신청대행의 일종으로 서류만을 고객이 직접 준비하는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먼저 채팅, 이메일 상담을 받으세요. 요금 (출장비 제외) *그 외 제출대행을 원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 채팅,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대응지역 및 출장비 결제, 반환, 정산 결제수단: 국내은행 계좌이체 결제 후 절차 반환, 정산
서류작성
22,000원 (USD 22) | 이의신청서류 110,000원 (USD 110) 비자, 체류, 국적 관련 민원을 위한 신청서, 신고서, 진술서, 초청장 등을 대신 작성합니다. 먼저 무료채팅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세요. 대응지역
신청지원
110,000원 (USD 110) 제공 서비스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약사항 요금 반환 대응지역
유료상담
33,000원 (USD 33) 채팅과 이메일을 통해 비자, 체류, 국적 등 출입국 민원신청 요건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신청서류와 준비방법, 서식, 유의사항 (pdf)을 첨부한 이메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단순한 문의, 인터넷 검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예약상담은 모두 유료입니다. 대응지역 Loading…
블로그
참고자료
비자
출입국 민원 업무
사무소
결핵고위험국가
결핵발생률이 높은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4월 현재 35개국)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내에서 불법체류를 많이 하는 외국인의 출신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국가의 국민은 유학 (D-2), 일반연수 (D-4), 예술흥행 (E-6-2), 재외동포 (F-4) 비자를 발급받는 데 추가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방문동거 (F-1) 자격을 발급 받으려는 미성년자 유학생의 부모의 재정요건이 강화됩니다.
방문취업 (H-2)
현재 H-2 비자는 더 이상 발급되지 않으며 H-2 비자로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F-4 비자대상이므로 F-4 비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2 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 상한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할 수 있고 F-4 비자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F-4 비자로 변경한 후 계속 같은 일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활동범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관광취업 (H-1)
활동범위 한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하는 관광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는 H-1 (H1) 비자가 필요합니다. 대상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의 종류 (단수, 복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은 국가별 협정에 따릅니다. 비자발급 비자발급 요건 비자발급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별로 일부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자발급…
결혼이민 (F-6)
해당자, 활동범위 한국인과 혼인하거나 과거에 혼인했던 외국인은 F-6 (F6)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 F-6 비자 소지자는 활동의 제한이 없습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F-6-1, F-6-2 비자를 처음으로 발급받은 경우 체류기간은 90일이며 입국한 후 90일 내에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비자연장) 신청을 같이 해야 합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체류기간을 2년…
영주 (F-5)
활동범위 영주자격 (F-5, F5)을 취득하면 한국 내의 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 및 추가 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모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재입국허가가 2년 동안 면제되고, 강제퇴거 사유 또는 영주 체류자격 취소사유가 제한됩니다. 해외 출국 후 2년 내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영주자격을 상실합니다. 비자유형 영주 (F-5) 비자의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액투자 (F-5-5), 특정능력 (F-5-11)…
재외동포 (F-4)
해당자 외국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F-4 (F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계 외국인) 다만, 병역을 이행하거나 병역이 면제되지 않은 채 2018. 5. 1. 이후 처음으로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자는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F-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자도 병역기피 목적이 있을 경우 일정한 제한이…
동반 (F-3)
해당자, 활동범위 다음 비자 소지자 (초청자)의 배우자, 결혼을 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는 F-3 (F3)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F-3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 영리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계절근로는 허용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소지자도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동반하는 자 (초청자)의 체류기간에 따릅니다. 비자발급 초청자가 이미 입국한 상태에서 배우자, 미성년 자녀가 동거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 비자발급인정서의 발급은 필요 없지만, 모두 동반해서 입국하려는…
거주 (F-2)
활동범위 영주 (F-5)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F-2 (F2) 비자가 필요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없이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세부유형은 제한이 있습니다. (F-2-5, F-2-99, F-2-9, F-2-11) 체류기간은 최대 5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유형 F-2 비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요건 1. 비자발급과 비자변경 모두 가능한 유형…
방문동거 (F-1)
활동범위 외국인이 친척 방문, 가족과 동거, 가사보조 등을 하기 위해서는 F-1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F-1 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 영리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계절근로는 허용됩니다. 지역특화 비자 소지자도 제한적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이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2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유형 F-1 비자는 방문 목적, 대상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요건 1. 비자발급과 비자변경…
비전문취업, 계절근로, 선원취업
비전문취업 (E-9) 활동범위 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은 E-9 (E9)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Employment Permit System: EPS)란 구직자 명부 (job seeker list)에 등록된 외국인이 한국의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외국인이 구직자 명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국가에서 한국어능력시험 (TOPIK)에 합격해야 합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18세 ~ 39세) 자세한 등록절차는 현지의 관공서, 한국 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9…
특정활동 (E-7)
활동범위 해외의 고급인력이 기업, 공공단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 E-7 (E7) 비자가 필요합니다. E-7 비자는 대상 직업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특별한 인력을 위한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상직업 대상직업은 총 91개입니다. 전체 직업 목록 (Job list)은 아래의 PDF 자료를 확인바랍니다. 요건 외국인이 국내 회사에 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E-7 비자가…
회화지도 (E-2)
활동범위 외국어 학원, 학교, 기업 부설 연수원, 평생교육시설 등에 채용되어 외국어로 대화하는 방법을 지도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E-2 (E2) 비자가 필요합니다. E-2 비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2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화강사 (E-2-1) 대상자 외국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위 요건과 별개로 E-1 ~ E-7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이공계 유학생의 배우자는 영어를 모국어로…
교수, 연구, 전문직업
교수 (E-1) 해당자 E-1 (E1) 비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5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비자변경 비자발급인정서가 필요합니다.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 비취업비자 소지자도 E-1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교수 (E-1) 자격을 소지한 고급과학기술인력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연구 (E-3)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E-1 자격…
구직 (D-10)
활동범위 D-10 (D10) 비자는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구직 (D-10-1) 비자는 한국의 기업, 단체에 전문직종 (E-1 ~ E-7 자격에 해당하는 직업 *일부직종 제한)으로 취업하기 위해 구직활동를 하거나, 기업에서 인턴활동 (연수, 수습)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E-1 ~ E-7 자격 (E-6-2 제외)으로 계속해서 취업하기를 원하지만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고용계약 갱신을 못하거나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D-10-1 자격으로…
취재, 문화, 종교
취재 일시취재 (C-1)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사가 파견 또는 계약으로 단기간 동안 언론활동 (취재, 보도)을 하려는 경우 C-1 (C1) 비자가 필요합니다. 외국의 언론사가 지사를 한국에 설립하려는 경우에도 C-1 비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지사를 설립한 후에 계속 체류해야 할 경우 취재 (D-5)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90일이며, 90일을 넘는 체류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비자발급인정서의 발급…
유학, 연수
유학 (D-2) 활동범위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교육을 받거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D-2 (D2) 비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다른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도 일정한 경우 유학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D-2 비자는 학위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유형이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1년 ~ 2년이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비자신청 유형은 ①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하거나 ② 국내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기방문 (C-3)
활동범위 단기간 (90일 내) 동안 가족 방문, 행사·회의 참가, 종교행사 참가, 학술자료 수집, 여행 관광, 진료 또는 요양, 시장조사, 상용활동 (business trip)을 하려는 외국인은 C-3 (C3) 비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협정 등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B-1, B-2) C-3 비자 소지자는 영리, 취업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사증면제 (B-1) 아시아: 말레이시아 (3개월), 싱가포르 (90일), 아랍에미리트 (90일,…
비자유형
사용횟수 체류기간 체류목적 1. 거주비자 장기체류를 할 수 있는 비자 2. 취업비자 구직활동을 위한 비자 취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 비자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 부수적으로 단기간 취업할 수 있는 비자 활동에 큰 제한이 없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거주비자 3. 비취업비자 사업자등록 후 창업을 할 수 있는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4. 기타 유형
행정구제
출국정지에 대한 불복 외국인에 대해 출국정지가 되거나 출국정지기간이 연장된 경우 10일 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출국정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 (구금)에 대한 불복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외국인이 보호 (구금)된 경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시해제청구 외국인이 보호 (구금)된 경우 보증금 (2천만원 이하)을 내고 일시적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제한 등 일정한…
국적선택, 국적상실
유의사항 국적법에 따라 국적 관련 각종 신고서 제출은 본인,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제3자가 대리 및 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적 관련 신고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의 한국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관의 방침에 따르면 됩니다. 복수국적자 (이중국적자) 복수국적자는 출생 또는 귀화, 국적회복 등으로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모두 가지게 된…
귀화, 국적회복
유의사항 국적법에 따라 신청서, 신고서 제출은 외국인 본인, 가족이 직접 해야 하며, 제3자가 대리 및 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당사무소는 신청, 신고를 위한 요건과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준비합니다. 국적과 관련한 신청, 신고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하기 위해서는 방문예약이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귀화신청이나 국적회복 신청시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간은 1년 ~…
외국인등록
유의사항 단기비자 (B, C) 소지자는 장기비자로 변경하기 전에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이 필요하였는데 2023. 1. 2. 부터 한시적으로 방문예약이 면제됩니다. 외국인등록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호텔 등 숙박업소는 원칙적으로 체류지가 될 수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은 원칙적으로…
재입국
재입국 허가 1. 허가대상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해외에 출국했다가 새로운 비자 발급 없이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출국하기 전에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허가여부는 당일에 결정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완전히 출국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없어집니다. 다만, 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다시 입국할 수 있으며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비자변경, 갱신, 자격 외 활동
유의사항 비자 (사증)를 발급받으면 그에 따라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따라서 “비자”와 “체류자격”은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에만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에게 일을 맡긴 경우에도 외국인 고객이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에만 행정사가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이 인정됩니다. 다만, 영주자(F-5), 난민(F-2-4),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난민신청자와 그 가족, 무국적자 등은…
연락처 정보
상호: BANG 행정사사무소 대표자: BANG Jeehyun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46, 201호 전화번호: 031-408-9333*사건 문의는 이메일, 채팅, SNS 메시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채팅 질문에 응답이 없으면 이메일을 이용하세요. 1시간 내로 이메일로 답변하겠습니다.
서비스 약관
1. 서비스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당해 웹사이트의 각 페이지에 상세하게 소개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서비스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가격은 요금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는 계약체결 직후에 계좌이체, 페이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통해 지급합니다. 3.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당해 웹사이트의 각 업무 안내 페이지에 상세하게…
개인정보처리방침
1.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 이용자로부터 웹사이트의 문의양식, 이메일, 채팅상담, 전화 교섭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된 EU, UK, Canada, US California에 거주하는 방문자의 정보는 기본적인 웹사이트 기능을 제공하는 데에만 처리되며 광고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항목 및 보유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1개월 내에 파기합니다. 단, 이용자의 개별 동의가 있거나…
요금
출입국민원 비자신청 비자발급인정서 발급신청 체류자격변경신청 (비자변경) 체류자격부여신청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신청 체류기간 연장신청 (비자갱신) 체류자격 관련 기타 민원 국적 관련 민원 질문과 답변
소개
인사말 저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약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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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ANG 행정사사무소 (방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의 비자, 체류, 국적 신청 등에 대해 상담하고 민원신청을 대행합니다. BANG 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인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법무부에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업무 비자, 체류 국적 장점 01 신뢰 법학 전공자로서 풍부한 법지식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싼 값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고객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나쁜 행위 (illegal acts),…
한국에서 성장한 18세 이상 24세 이하 외국인의 취업, 체류 지원
국내에서 오랫동안 체류한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외국인은 2025년 4월 1일부터 대학에 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다음 요건을 모두 총족해야 합니다. 다만, 위 4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졸업 외에 동등한 학력, 고등학교 졸업예정도 포함합니다. 한국계 외국인 (외국국적동포)은 병역이행 없이 한국국적을 이탈한 경우 불가능합니다. 구직 (D-10-1)…
국내 초중고 재학 또는 고졸 불법체류자 구제
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입국 후 초중고를 다닌 불법체류자 중 일부를 엄격한 요건 하에 한시적으로 구제합니다. 이 경우 부모는 범칙금을 납부하고 자녀가 성년 (만19세)이 될 때까지 또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시행기간 2025년 4월 1일 ~ 2028년 3월 31일 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일 당시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와 부모에 대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2024년 4월부터 피부양자 중 부모, 형제자매 등은 비자 유형과 체류기간 요건에 추가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국민 (한국인)의 질병, 부상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는 공공보험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이들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외국인 특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은 국적국의 여행보험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