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 금액
다음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포함)에 납부해야 하는 수입인지 금액입니다. 당사무소의 요금에 포함됩니다. 부가세 10% 별도입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비자발급인정서): 무료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120,000원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120,000원
- 체류자격부여: 80,000원 *F-6 40,000원
- 체류자격 변경허가 (비자변경): 100,000원 *F-5 200,000원
- 체류기간 연장허가 (비자갱신): 60,000원 *F-6 30,000원
- 복수재입국허가: 50,000원
-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영주증 재발급: 35,000원
인터넷으로 전자민원 신청시 수입인지 금액이 할인됩니다. 전자민원은 일부 비자만 가능합니다.
- 근무처 변경 허가: 99,000원
- 체류자격 변경허가 (비자변경) + 외국인등록증/거소증 재발급: 119,000원
- 체류기간 연장허가 (비자갱신): 50,000원
- 복수재입국허가: 50,000원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