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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초중고 재학 또는 고졸 불법체류자 구제
2025-03-24 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입국 후 초중고를 다닌 불법체류자 중 일부를 엄격한 요건 하에 한시적으로 구제합니다. 이 경우 부모는 범칙금을 납부하고 자녀가 성년 (만19세)이 될 때까지 또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시행기간 2025년 4월 1일 ~ 2028년 3월 31일 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일 당시에 다음 요건을
불법체류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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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입국 후 초중고를 다닌 불법체류자 중 일부를 엄격한 요건 하에 한시적으로 구제합니다. 이 경우 부모는 범칙금을 납부하고 자녀가 성년 (만19세)이 될 때까지 또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시행기간 2025년 4월 1일 ~ 2028년 3월 31일 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일 당시에 다음 요건을
불법체류
국내에서 불법체류를 많이 하는 외국인의 출신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국가의 국민은 유학 (D-2), 일반연수 (D-4), 예술흥행 (E-6-2) 비자를 발급받는 데 추가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방문동거 (F-1) 자격을 발급 받으려는 미성년자 유학생의 부모의 재정요건이 강화됩니다. 1. 가나 (Ghana) 2. 나이지리아 (Nigeria) 3. 네팔 (Nepal) 4. 몽골 (Mongolia) 5. 미얀마 (Myanmar)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