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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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스탬프

비자

비자유형

사용횟수 * 단수비자: 3개월 내에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비자 * 복수비자: 유효기간 내에 2회 (더블비자) 또는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비자 체류기간 * 단기비자 (단기체류비자):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B계열, C계열) 다만, B계열 (B-1, B-2)은 비자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무비자 입국) * 장기비자 (장기체류비자): 91일 이상

계산기와 펜 calculator and pen

사무소

요금

* 온라인 결제수단: 계좌이체 (KRW), PayPal (USD), 해외카드 (USD) * USD = KRW ÷ 1,000 결제 (PayPal, 해외카드) * 외국서류 발급과 공적확인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번역공증촉탁 요금은 서류 1건당 20만원 ~ 70만원입니다. * 일부 국가의 국민은 온라인으로 쉽게 서류발급, 공적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무소에서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출입국민원 * 수입인지 (행정기관 수수료) 포함 * 부가세 10% 별도 * 신청대행: 상담

지하철 옆 무궁화

국적

귀화, 국적회복

* 유의사항 * 귀화신청요건 * 그 외 국적취득 방법 * 업무 유의사항 국적법에 따라 신청서, 신고서 제출은 외국인, 가족이 직접 해야 하며, 제3자가 대리 및 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당사무소는 신청, 신고를 위한 요건과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준비합니다. 국적과 관련한 신청, 신고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하기 위해서는 방문예약이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공장, 농장, 조개, 화물선

비전문취업 (E-9)

비전문취업, 계절근로, 선원취업

* 비전문취업 (E-9) * 계절근로 (E-8) * 선원취업 (E-10) 비전문취업 (E-9) 활동범위 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은 E-9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Employment Permit System: EPS)란 구직자 명부 (job seeker list)에 등록된 외국인이 한국의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외국인이 구직자 명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국가에서 한국어능력시험 (TOPIK)에 합격해야 합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나이

한국음식

재외동포 (F-4)

재외동포 (F-4)

* 해당자 * 활동범위 * 비자유형 * 대행 관련 안내 *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요건 * 국내거소신고   해당자 외국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F-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계 외국인) 1.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2.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다만 병역을 이행하거나 병역이 면제되지 않은 채 2018. 5.

잡지

일시취재 (C-1)

취재, 문화, 종교

* 취재 * 문화예술 (D-1) * 종교 (D-6) 취재 일시취재 (C-1)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사가 파견 또는 계약으로 단기간 동안 언론활동 (취재, 보도)을 하려는 경우 C-1 비자가 필요합니다. 외국의 언론사가 지사를 한국에 설립하려는 경우에도 C-1 비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지사를 설립한 후에 계속 체류해야 할 경우 취재 (D-5)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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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F-2)

거주 (F-2)

* 활동범위 * 비자유형 *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요건 * 체류자격 부여 활동범위 영주 (F-5)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F-2 비자가 필요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없이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세부유형은 제한이 있습니다. (F-2-5, F-2-99, F-2-9, F-2-11) 체류기간은 최대 5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유형 F-2 비자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