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F-1-4) 비자 신설
한국인과의 혼인 없이 출생한 한국국적 혼외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는 F-1-4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한국인과의 혼인 없이 출생한 한국국적 혼외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는 F-1-4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F-1
* 활동범위 * 비자유형 *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요건 * 체류자격 부여 * 업무 활동범위 외국인이 친척 방문, 가족과 동거, 가사보조 등을 하기 위해서는 F-1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F-1 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 영리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계절근로는 허용됩니다. 지역특화 비자 소지자도 제한적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이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2년이며 연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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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2024년 4월부터 피부양자 중 부모, 형제자매 등은 비자 유형과 체류기간 요건에 추가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국민 (한국인)의 질병, 부상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는 공공보험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이들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직장가입자: 취업한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단, 고용기간이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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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2026-01-29 업데이트 * 시행일, 사업지역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와 동반가족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와 동반가족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과 동반가족 시행일, 사업지역 정부는 2024년 3월 1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비자를 시행합니다. 2025년 2월 24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 대구: 서구, 남구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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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워케이션 비자 제도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활동범위 외국의 기업에 소속된 자로서 온라인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외국인과 배우자, 자녀는 한국에서 관광을 하면서 최대 2년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반드시 같이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국내 회사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해외의 다른 회사에 취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