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혼외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F-1-4) 비자 신설
한국인과의 혼인 없이 출생한 한국국적 혼외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는 F-1-4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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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의 혼인 없이 출생한 한국국적 혼외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는 F-1-4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체류변동
직업 및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외국인은 2026년 1월부터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업 및 소득이 변경된 경우에도 15일 내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6월부터는 온라인 신고만 가능합니다. (출처: 법무부) 직업 및 소득신고 관련 포스트를 확인하세요.
불법체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되고 비자를 다시 받아 한국에 입국 가능합니다. 2025년 12월 1일 ~ 2026년 2월 28일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