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민원 방문 예약제 시행

달력

2021-01-29

2021년 2월 1일부터 한국 국적과 관련해 각종 신청, 신고를 할 경우 사전에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

대상 민원

  1. 귀화
  2. 국적회복, 국적판정
  3. 국적상실
  4. 국적선택, 국적보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재취득

대상 출입국관리사무소

전국 18개 국적 업무 담당 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 서울남부, 부산, 인천, 안산, 수원,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 울산, 광주, 창원, 춘천, 청주, 전주, 동해, 속초

출처: 법무부

Read more

astronomer

블로그

과학기술 우수인재 비자 (F-2-7S, F-5-S1)

2026-03-12 특정 대학의 과학기술 분야 석사, 박사 학위 취득자와 동반가족 (배우자, 미성년 자녀)은 거주 (F-2). 영주 (F-5) 자격을 완화된 요건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K-STAR 비자) 해당 대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KAIST, DGIST, UNIST, GIST, UST,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경희대, 고려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동아대, 부경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태극기

국적

귀화, 국적회복

* 유의사항 * 귀화신청요건 * 그 외 국적취득 방법 * 업무 유의사항 국적법에 따라 신청서, 신고서 제출은 외국인 본인, 가족이 직접 해야 하며, 제3자가 대리 및 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당사무소는 신청, 신고를 위한 요건과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준비합니다. 국적과 관련한 신청, 신고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하기 위해서는 방문예약이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세계 국기

국적

국적선택, 국적상실

* 유의사항 * 복수국적자 * 복수국적자의 지위 * 국적선택절차 * 국적선택의무 * 국적상실 * 업무 유의사항 국적법에 따라 국적 관련 각종 신고서 제출은 본인,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제3자가 대리 및 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적 관련 신고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의 한국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관의 방침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