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
결혼이민 (F-6)
* 해당자, 활동범위 * 비자유형 * F-6-1 비자발급 및 비자변경 * 체류자격 부여 * 업무 해당자, 활동범위 한국인과 혼인하거나 과거에 혼인했던 외국인은 F-6 (F6)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 F-6 비자 소지자는 활동의 제한이 없습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F-6-1, F-6-2 비자를 처음으로 발급받은 경우 체류기간은 90일이며 입국한 후 90일 내에 외국인등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