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와 펜 calculator and pen

사무소

요금

* 온라인 결제수단: 계좌이체 (KRW), PayPal (USD), 해외카드 (USD) * 외국서류 발급과 공적확인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번역공증촉탁 요금은 서류 1건당 20만원 ~ 70만원입니다. 아래 요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요금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비스 유형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민원 * 수입인지 (행정기관 수수료) 포함 *수입인지 금액 확인은 여기로 * 부가세 10% 별도 비자신청 • 서류작성: 1건당 20,

비가 내리는 공항

체류변동

재입국

재입국 허가 1. 허가대상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해외에 출국했다가 새로운 비자 발급 없이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출국하기 전에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허가여부는 당일에 결정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완전히 출국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없어집니다. 다만, 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다시 입국할

외국인등록증 샘플

외국인등록, 거소신고

외국인등록

* 유의사항 * 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체류지 변경신고 * 업무 유의사항 단기비자 (B, C) 소지자는 장기비자로 변경하기 전에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이 필요하였는데 2023. 1. 2. 부터 한시적으로 방문예약이 면제됩니다. 외국인등록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하지

태극기

국적

귀화, 국적회복

* 유의사항 * 귀화신청요건 * 그 외 국적취득 방법 * 업무 유의사항 국적법에 따라 신청서, 신고서 제출은 외국인 본인, 가족이 직접 해야 하며, 제3자가 대리 및 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당사무소는 신청, 신고를 위한 요건과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준비합니다. 국적과 관련한 신청, 신고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하기 위해서는 방문예약이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