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행
220,000원 ~
비자, 체류 등 출입국민원 신청을 대행합니다.
- 고객이 서류 일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 학위증, 외국문서, 근무회사에서 발급하는 서류, 국적상실자의 제적등본
- 대부분의 서류를 고객이 준비해야 할 경우에는 "제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번역, 번역공증 요금은 별도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번역 및 번역공증은 행정사의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고객이 준비해야 하지만, 당사무소에서 이를 도와드립니다. 예) 민간대행업체 소개, 신청방법 안내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납부하는 수입인지 요금을 포함합니다.
- 요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료, 배송요금 기타 비용 120,000원
- 서류준비 60,000원 단, 6번째 추가서류부터 1개당 20,000원 추가
- 수입인지, 등록증 관련 비용
- 출장비
먼저 채팅, 이메일 상담을 받으세요.
요금 (출장비 제외)
- 비자발급인정서 발급신청 180,000원
- 비자변경신청
- F-5 제외: 320,000원
- F-5: 420,000원
- 체류자격 부여신청
- F-6 제외: 300,000원
- F-6: 260,000원
- 체류기간 연장신청 *D-3, D-8, E-7, F-1 (일부), F-2, F-6에 한정하고 나머지 비자유형은 전자신청만 대행가능합니다.
- F-6 제외: 240,000원
- F-6: 210,000원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신청 300,000원
대응지역 및 출장비
- 서울 출입국사무소 관할지역 120,000원
- 인천 출입국사무소 관할지역 100,000원
- 수원 출입국사무소 관할지역 80,000원
- 안산 출입국사무소 관할지역 40,000원
결제, 반환, 정산
결제수단: 국내은행 계좌이체
결제 후 절차
- 결제 후에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택배 선불로 당사무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은 당사무소에 아무도 없을 경우 반송, 폐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용불가, 우체국 소포 이용가능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반환받은 여권, 서류원본 등은 택배 선불로 고객에게 배송합니다.
반환, 정산
- 고객의 의무 불이행,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급받은 요금과 서류를 반환합니다. 다만,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를 제3자에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그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 반환을 위한 배송비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허가시 후속 상담, 등록증 관련 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비자변경신청, 체류자격 부여신청: 130,000원 (서울), 120,000원 (인천), 110,000원 (수원), 90,000원 (안산)
- 비자발급인정서 발급신청, 체류기간 연장신청,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신청: 95,000원 (서울), 85,000원 (인천), 75,000원 (수원), 55,000원(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