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및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외국인은 2026년 1월부터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업 및 소득이 변경된 경우에도 15일 내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6월부터는 온라인 신고만 가능합니다. (출처: 법무부) 직업 및 소득신고 관련 포스트를 확인하세요.
[태그:] 체류변동
비자유형
사용횟수 체류기간 체류목적 1. 거주비자 장기체류를 할 수 있는 비자 2. 취업비자 구직활동을 위한 비자 취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 비자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 부수적으로 단기간 취업할 수 있는 비자 활동에 큰 제한이 없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거주비자 3. 비취업비자 사업자등록 후 창업을 할 수 있는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4. 기타 유형
행정구제
출국정지에 대한 불복 외국인에 대해 출국정지가 되거나 출국정지기간이 연장된 경우 10일 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출국정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 (구금)에 대한 불복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외국인이 보호 (구금)된 경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시해제청구 외국인이 보호 (구금)된 경우 보증금 (2천만원 이하)을 내고 일시적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제한 등 일정한…
재입국
재입국 허가 1. 허가대상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해외에 출국했다가 새로운 비자 발급 없이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출국하기 전에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허가여부는 당일에 결정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완전히 출국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없어집니다. 다만, 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다시 입국할 수 있으며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비자변경, 갱신, 자격 외 활동
유의사항 비자 (사증)를 발급받으면 그에 따라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따라서 “비자”와 “체류자격”은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에만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에게 일을 맡긴 경우에도 외국인 고객이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에만 행정사가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이 인정됩니다. 다만, 영주자(F-5), 난민(F-2-4),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난민신청자와 그 가족, 무국적자 등은…
단기비자 소지자의 체류자격 변경
무비자 (B-1, B-2)를 포함한 단기비자 (B, C)로 입국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원칙적으로 다른 체류자격 (비자)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출국 후 해당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정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변경이 허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다만, 허용되는 경우에도 입국 후 체류기간 (1개월 ~ 3개월)…
외국인의 초중고 재학 신고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등록외국인은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자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 외국인 신고내용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 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요건 및 시기 초, 중, 고등학교 등에 입학하거나, 상급학교 (예: 중학교 → 고등학교)로 진학한 경우, 다른 학교로 전학한 경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서 15일…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 체류기간 부여
2021년 7월 1일부터 체류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합니다. 도입이유 그동안 여권의 유효기간과 상관 없이 체류기간을 부여했으나 이로 인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이 여권이 만료되어도 굳이 재발급 받으려 하지 않고, 재발급 받은 경우에도 여권의 변경사항을 굳이 신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국은 정확한 출입국 및 체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적용대상 장기 체류자격 소지자 (외국인등록자)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직업과 소득 신고의무
대상자 특정 체류자격 (비자)을 가진 외국인은 직업과 연간소득금액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시기 대상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업 및 소득을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변경된 경우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1월부터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6월부터는 온라인 신고만 가능합니다.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