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국기

국적

국적선택, 국적상실

* 유의사항 * 복수국적자 * 복수국적자의 지위 * 국적선택절차 * 국적선택의무 * 국적상실 * 업무 유의사항 국적법에 따라 국적 관련 각종 신고서 제출은 본인,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제3자가 대리 및 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적 관련 신고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의 한국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관의 방침에 따르면 됩니다.

서류 검토

체류변동

행정구제

* 출국정지에 대한 불복 * 보호에 대한 불복 * 강제퇴거 등에 대한 불복 * 작성 대행 출국정지에 대한 불복 외국인에 대해 출국정지가 되거나 출국정지기간이 연장된 경우 10일 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출국정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사건으로 재판 중인 경우 * 징역형, 금고형으로 복역 중인 경우 * 일정금액의 벌금,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일정금액의 세금을

비자 스탬프

체류변동

비자유형

사용횟수 * 단수비자: 3개월 내에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비자 * 복수비자: 유효기간 내에 2회 (더블비자) 또는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비자 체류기간 * 단기비자 (단기체류비자):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B계열, C계열) 다만, B계열 (B-1, B-2)은 비자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무비자 입국) * 장기비자 (장기체류비자): 91일 이상

학생

D-2

유학, 연수

* 유학 (D-2) * 일반연수 (D-4) * 업무 유학 (D-2) 활동범위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교육을 받거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D-2 (D2) 비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다른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도 일정한 경우 유학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기관, 기능대학 중 직업훈련과정, 야간대학 중 일부, 직업전문학교는 D-2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구직자 면접 중

D-10

구직 (D-10)

* 활동범위 * 비자발급 및 변경 요건 * 외국인등록 * 관련 비자 * 업무 활동범위 D-10 (D10) 비자는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일반구직 (D-10-1) *국내성장 외국인은 별도 설명 * 기술창업준비 (D-10-2) * 첨단기술인턴 (D-10-3) * 최우수인재 (D-10-T) 일반구직 (D-10-1) 비자는 한국의 기업, 단체에 전문직종 (E-1 ~ E-7 자격에 해당하는 직업 *일부직종 제한)으로 취업하기 위해 구직활동를 하거나, 기업에서 인턴활동 (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