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연수

학생

유학 (D-2)

활동범위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교육을 받거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D-2 (D2) 비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다른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도 일정한 경우 유학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기관, 기능대학 중 직업훈련과정, 야간대학 중 일부, 직업전문학교는 D-2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D-2 비자는 학위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유형이 있습니다.

  1. 전문학사과정 (D-2-1): 전문대학
  2. 학사과정 (D-2-2)
  3. 석사과정 (D-2-3)
  4. 박사과정 (D-2-4)
  5. 연구과정 (D-2-5):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에 한함
  6. 교환학생 (D-2-6)
  7. 일학습 연계과정 (D-2-7)
  8. 방문학생 (D-2-8)

체류기간은 1년 ~ 2년이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비자신청 유형은 ①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하거나 ② 국내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 비자발급인정번호를 발급받은 후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여기로

학교와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정확한 신청유형은 해당 대학에 문의하세요.

  1. 우수인증대학: 국적과 상관없이 ①, ② 유형 모두 가능, 전자신청도 가능
  2. 인증대학: 국적과 상관없이 ① 유형 *D-2-3, D-2-4 비자는 전자신청도 가능
  3. 비자심사강화대학 중 비자정밀심사대학
    1. D-2-1, D-2-2, D-2-3 비자: 신청 불가
    2. D-2-4, D-2-5, D-2-6 비자: 국적과 상관없이 ② 유형
  4. 비자심사강화대학 중 비자정밀심사대상이 아닌 대학: 국적에 따라 ① 유형 또는 ② 유형
  5. 그 외 대학 (일반대학): 국적과 상관없이 ① 유형
  6. 시리아 (Syria), 코소보 (Kosovo) 국민은 ② 유형

비자변경

국내에서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은 D-2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D-3, E-8, E-9, E-10, G-1 비자 소지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G-1-6 소지자는 변경 가능

단기비자 (B, C) 소지자는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연수 (D-4)

활동범위

D-2 비자가 발급되는 대학 외의 교육기관 (초중고, 대학 어학원 등) 또는 기업, 단체 등 연수기관에서 교육, 연수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D-4 비자가 필요합니다.

연수기관으로부터 체류비용을 초과하는 보수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D-4 비자는 연수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유형이 있습니다.

  1. 한국어연수 (D-4-1): 어학연수
  2. 기타기관연수 (D-4-2) *기업 맞춤형 인턴십 (D-4-2K)
  3. 초중고생 (D-4-3):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4. 한식조리연수 (D-4-5)
  5. 사설기관연수 (D-4-6)
  6. 외국어연수 (D-4-7): 어학연수

어학연수 (D-4-1, D-4-7)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외국인이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외국어 연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다만, 외국어 연수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재학생도 가능합니다.

다른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D-4-1, D-4-7 비자로 변경하지 않고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6개월이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 유형은 ①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하거나 ② 국내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 비자발급인정번호를 발급받은 후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학교와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1. 우수인증대학: 국적과 상관없이 ①, ② 유형 모두 가능
  2. 인증대학: 국적과 상관없이 ① 유형
  3. 비자제한대학: 비자신청 불가
  4. 비자제한대학 중 일부대학: 국적에 따라 ① 유형 또는 ② 유형
  5. 그 외 대학: 국적과 상관없이 ① 유형
  6. 시리아 (Syria), 코소보 (Kosovo) 국민은 ② 유형

국내에서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은 D-4-1, D-4-7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D-3, E-8, E-9, E-10, G-1 비자 소지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기비자 (B, C) 소지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G-1-6 소지자는 변경 가능

기타기관연수 (D-4-2)

유학 (D-2) 비자 발급 대상이 아닌 교육기관, 기업, 단체 등에서 연수 (인턴)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비자신청을 위해 비자발급인정서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D-4-2 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국내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해야 합니다.

기업 맞춤형 인턴십 (D-4-2K)

9개 국가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 본사, 지사 등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최대 100명까지 동시에 연수시킬 목적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기업이 현지 대학과 산합협력을 체결하고 후원양성하는 학사 3학년 이상의 재학생 (석사, 박사 포함)으로 한국어능력 (TOPIK 2급 이상)을 갖추고 29세 이하일 것
  • 해당 기업의 현지 법인에 채용된 전문인력 (생산직 제외)으로 국내 본사 인턴십 (E-7-1, E-7-2에 해당하는 직종분야에 한정)에 참가할 예정일 것

비자신청을 위해 비자발급인정서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D-4-2K 자격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9개국가: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초중고생 (D-4-3)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①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초청을 받거나 ②자비 부담으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자비 부담 유학생의 부모는 F-1-13 비자를 받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1년이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비자신청을 위해 비자발급인정서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불법체류다발국가의 국민 중 자비 부담 유학생은 비자발급인정서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에서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은 D-4-3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 부모나 친적이 살고 있어서 F-1 또는 F-3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D-4-3 비자 없이 입학할 수 있습니다. 단기비자 (B, C), G-1 비자 소지자는 자비 부담 유학생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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