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건강보험

외국인의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국민 (한국인)의 질병, 부상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는 공공보험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이들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직장가입자: 취업한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단,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취업한 곳의 사용자 (회사)가 14일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2.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면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는 모두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특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은 국적국의 여행보험 등에 미리 가입하여 국내 체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2024년 4월부터 피부양자 중 부모, 형제자매 등은 비자 요건 또는 6개월 체류기간 요건이 추가됩니다.

 

1. 직장가입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취업한 경우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단,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은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취업한 곳의 사용자 (회사)가 14일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2. 피부양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했을 것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해당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해당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면제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도 면제
    • F-5, E-9, F-6, D-2, D-4-3 (초중고생) 자격 소지자
    • F-4 자격 소지자로서 유학생 또는 초중고생인 경우
    • D-1, D-3, D-4, D-5, D-6, D-7, D-8, D-9, D-10, E-1, E-2, E-3, E-4, E-5, E-6, E-7, E-10, F-1, F-2, F-3, F-4, G-1-6, G-1-12, H-1, H-2 자격 소지자이고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했을 것

 

3.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했을 것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F-5, E-9, F-6, D-2, D-4-3 (초중고생) 자격 소지자
    • F-4 자격 소지자로서 유학생 또는 초중고생인 경우
    • D-1, D-3, D-4, D-5, D-6, D-7, D-8, D-9, D-10, E-1, E-2, E-3, E-4, E-5, E-6, E-7, E-10, F-1, F-2, F-3, F-4, G-1-6, G-1-12, H-1, H-2 자격 소지자이고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했을 것
블로그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