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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신청대행

전자민원 신청대행

정가 ₩170,000 KRW
정가 할인가 ₩170,000 KRW
할인 품절

  • 외국인 체류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대신 신청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납부하는 수입인지 요금을 포함합니다.
  • 온라인 신청 대행이 안되는 비자유형이 있습니다.
  • 결제하기 전에 먼저 채팅, 이메일 상담을 받으세요.

대상민원

  1. 체류기간 연장신청: 17만원
  2. 복수재입국 허가신청: 7만원
  3. 여권재발급 후 여권변경신고(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2만원 *F-4 소지자 제외
  4. 초중고 재학사항 변경신고: 2만원
  5. 직업 변경신고: 2만원
  6. H-2 → F-4-24, 25, 27, 28 비자변경신청: 234,000원 (등록증 재발급신청 포함)

대응지역

  • 전국

결제수단

  • 계좌이체

결제 후 절차

  • 결제 후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택배 선불로 당사무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복사기나 휴대폰 촬영으로 사본 파일을 만들어 당사무소에 이메일 또는 Dropbox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 당사무소 주소: 본 사이트의 아래 부분에 표시 *우편번호 15496
    • 등기우편은 당사무소에 아무도 없을 경우 반송, 폐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용불가
    • 사본 파일은 편집, 수정하지 말고 보내세요.
  • 신청 후 서류 원본 등은 택배 선불로 고객에게 배송합니다. 사본 파일은 폐기합니다.

환불

  • 고객의 의무 불이행,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급받은 요금과 자료를 반환합니다. 다만,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를 제3자에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허가시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류자격 변경신청,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대행한 경우 11만원을 환불합니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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