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임시상륙

난민, 임시상륙

유의사항

난민신청, 임시상륙 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제3자가 대리, 대행할 수 없습니다. 당사무소는 신청, 신고를 위한 요건과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준비합니다.

불법체류자의 난민신청은 당사무소에서 대응하지 않습니다.

 

용어설명

난민 (refugee)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한국에서 난민과 망명자 (asylee)는 같은 의미입니다.

  •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자만 이에 해당합니다. (난민인정자; recognized refugee)
  • 국내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는 외국인의 주요 출신 국가: 미얀마 (Myanmar), 에티오피아 (Ethiopia), 방글라데시 (Bangladesh), 파키스탄 (Pakistan), 이란 (Iran)

 

인도적 체류자 (humanitarian status holder)

인도적 체류자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국에 체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외국인를 말합니다.

  • 국내에서 인도적 체류자로 허가를 받는 외국인의 주요 출신 국가: 시리아 (Syria), 미얀마 (Myanmar), 중국 (China), 파키스탄 (Pakistan), 코트디부아르 (Ivory Coast)

 

재정착희망난민 (refugee desiring resettlement)

한국 밖에 있는 난민 중에 한국에 정착할 것을 원하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내에 정착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1. 한국에서 체류 중에 신청

한국에 상륙 또는 입국한 자로서 국내 체류 중에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정부에 난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밀입국하거나 위조여권으로 입국한 자, 불법체류 중인 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 강제송환되지 않습니다.

 

2. 공항, 항구에서 입국심사 중에 신청

한국의 국제공항과 국제항구에 도착해서 입국심사를 받는 중에도 난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을 한 자는 7일 동안 공항, 항구 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머무를 수 있고 옷과 음식을 제공받습니다.

출입국관리소장이 난민인정 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때부터 난민신청자가 되고 심사절차가 개시됩니다.

출입국관리소장이 난민인정 심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입국심사를 받으며 그에 따라 입국 여부가 다시 결정됩니다.

 

3. 심사와 결정

정부는 6개월 내에 난민신청자에 대해 면접하고 사실조사를 하여 난민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와 통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자의 인적 사항과 사진은 동의가 없는 한 공개되지 않으며, 출신국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난민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난민인정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인도적 체류자로 허가받으면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는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판결이 날 때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와 처우

1. 난민신청자

난민신청자는 G-1-5 비자를 받습니다. 생계비, 취업, 거주, 의료, 공공보험,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이 기각되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허위로 난민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위와 같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인도적 체류자

인도적 체류자는 G-1-6 비자를 받습니다. 취업, 거주, 의료, 공공보험,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적 체류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인 자녀는 G-1-1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난민인정자

난민인정자는 C-3-1 또는 F-2-4 비자를 받습니다.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한국인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습니다.

난민인정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C-3-1 또는 F-1-16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난민인정 취소, 철회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진술 등으로 난민이 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정부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난민인정자가 다시 국적국의 보호를 받거나 국적을 회복하거나 다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정부는 난민인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난민 지위를 잃은 자는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난민여행증명서 (refugee travel document)

난민인정자가 출국하려고 할 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난민여행증명서는 여권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 동안 재입국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분실, 훼손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일 내에 법무부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 내의 연장허가를 외국에 있는 한국공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상륙

1. 요건

선박, 항공기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인종 (race, nation),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정치적 입장, 기타 다른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탈출하여 임시상륙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권이 없는 자, 입국금지된 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시상륙은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과는 별개이므로 난민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상륙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90일의 범위에서 임시 상륙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2. 임시상륙 허가신청

허가신청서와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기간 내에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상륙 허가신청과 함께 난민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업무

당사무소는 난민, 임시상륙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난민 신청을 위한 요건을 검토하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난민 신청 후 비자변경, 각종 지원을 위한 요건을 검토하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을 위한 문의는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