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초중고 재학 신고
대상자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 외국인
신고내용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 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 외국인학교
신고요건 및 시기
초, 중, 고등학교 등에 입학하거나, 상급학교 (예: 중학교 → 고등학교)로 진학한 경우, 다른 학교로 전학한 경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서 15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학년 변경 (예: 1학년 → 2학년 → 3학년)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 미취학, 퇴학
- 다만 졸업한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민원신청을 할 때에도 재학여부를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
- 국내거소신고, 거소이전신고, 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
- 각종 체류관련 허가신청
제출서류
- 신고서 (일반 외국인 PDF 1 / 재외동포 PDF 2)
- 외국인등록, 각종 체류관련 허가신청: PDF 1
- 재학사항 변경: PDF 1 *신청신고 선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체크
-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거소이전신고, 거소증 재발급신청, 각종 체류관련 허가신청: PDF 2
- 재외동포의 재학사항 변경: PDF 2 *신청신고 선택사항에 체크할 필요 없음
- 재학증명서: 학교에서 발급
- 미취학자는 신고서에 미취학 사실을 기재하며, 재학증명서는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신고절차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또는 전자팩스 (1577-1346) 신고, 온라인 신고
17세 미만인 경우(16세 까지) 부모 등이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사무소에서 온라인 신고 대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