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케이션 비자 (F-1-D)

IT 업무

2024-01-01 *2026-07-09 업데이트

워케이션 비자 제도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활동범위

외국의 기업에 소속된 자로서 온라인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은 한국에서 관광을 하면서 최대 3년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도 같은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반드시 같이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국내 회사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해외의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외국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한국 공관에 F-1-D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해외사업체를 소유하거나 해외 기업에 소속되어 있고, 온라인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2. 같은 유형의 일에 1년 이상 종사했을 것 *같은 기업일 필요 없음
  3. 나이가 18세 이상 다만, 자녀는 예외
  4. 지난해 소득이 한국 1인당 GNI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는 무관
    1. 단독체류시
      1. 18세 ~ 34세: 수도권에 거주시 1.5배, 그 외 지역에 거주시 1배
      2. 35세 이상: 수도권에 거주시 2배, 그 외 지역에 거주시 1.5배
    2. 가족과 같이 체류시: 수도권에 거주시 2배, 그 외 지역에 거주시 1.5배
  5. 보장액 1억원 이상의 의료보험에 가입해서 한국 체류 중 생길 수 있는 질병, 사고 등을 보장받을 것 *배우자와 자녀 모두 적용
  6. 국적국, 거주국 (5년 내에 1년 이상 거주)에서 강력범죄 전과가 없을 것 *배우자와 자녀 제외

비자변경

단기비자 (B-1, B-2, C-3)로 한국에 입국한 후 F-1-D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비자발급과 동일합니다. 다만, 범죄경력증명서를 영어로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해외의 한국공관에서 비자신청을 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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