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F-5)

포항등대

활동범위

영주자격 (F-5, F5)을 취득하면 한국 내의 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 및 추가 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모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재입국허가가 2년 동안 면제되고, 강제퇴거 사유 또는 영주 체류자격 취소사유가 제한됩니다. 해외 출국 후 2년 내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영주자격을 상실합니다.

비자유형

영주 (F-5) 비자의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액투자 (F-5-5), 특정능력 (F-5-11) 비자는 해외에서 비자발급을 받거나 국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유형은 국내에서 변경만 가능합니다.

  • 일반영주자 (F-5-1): 성년자로서 D-7, D-8, D-9, D-10, E-1, E-2, E-3, E-4, E-5, E-6, E-7, F-2 비자로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 결혼이민자 (F-5-2): 한국인의 배우자이거나 과거에 배우자였던 자로서 F-6 비자로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 국민의 미성년 자녀 (F-5-3): 한국인의 미성년 자녀로서 F-2 비자로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 영주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F-5-4): 영주자 (점수제 영주자 제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로서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 고액투자 (F-5-5): USD 500,000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인을 5인 이상 정규직원으로 고용한 자
  • 재외동포 (F-5-6): F-4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
  • 국적취득 (F-5-7): 재외동포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상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자
  • 화교 (F-5-8): 한국에서 출생한 화교
  • 첨단분야박사 (F-5-9): 해외에서 첨단산업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F-5 비자를 신청할 당시에 한국기업에 고용된 자
  •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 (F-5-10): 첨단산업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 일반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한국기업에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고용된 자
  • 특정능력 (F-5-11): 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
  • 특별공로자 (F-5-12):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 연금수혜자 (F-5-13): 60세 이상으로 해외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자
  • 방문취업 근무 (F-5-14): H-2 비자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 일반분야 박사 (F-5-15): 한국의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기업에 고용된 자
  • 점수제 영주자 (F-5-16): F-2-7 비자로 3년 이상 체류한 자
  • 부동산투자자 (F-5-17): F-2-8 비자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자
  •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F-5-18)
  • 부동산투자자의 배우자, 미혼 자녀 (F-5-19)
  •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 (F-5-20):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
  • 공익사업 일반투자자 (F-5-21): F-2-12 비자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자
  •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미혼 자녀 (F-5-22): F-5-21 또는 F-5-23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미혼 자녀
  •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 (F-5-23): F-2-14 비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한국에서 보유 중인 자산이 KRW 300,000,000 (3억원) 이상인 자
  • 기술창업투자 (F-5-24): D-8-4 비자로 KRW 300,000,000 (3억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한국인 2인 이상을 고용한 자
  • 조건부 고액투자자 (F-5-25): KRW 3,000,000,000 (30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자 및 배우자, 미혼자녀
  •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인력 (F-5-26): 외국인이 투자한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 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난민 (F-5-27): F-2-4 비자로 2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자
  • 지역특화 재외동포 (F-5-R)
  • 최우수인재 (F-5-T)
  • 최우수인재의 가족 (F-5-T1)

비자변경

체류 중에 F-5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유흥서비스 기타 유사한 업종에 종사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상관 없습니다.

체류 중에 F-5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품행이 단정할 것: 일정한 범죄의 전과가 없을 것
  2. 생계유지능력이 있을 것: 본인이나 가족의 일정한 소득 또는 자산이 있을 것
  3. 기본소양을 갖출 것: 일정한 수준의 한국어능력을 갖출 것

완화, 면제: 세부 유형에 따라 일부 요건이 완화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외1: F-5-6, F-5-7, F-5-14, F-5-27 비자는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아래 설명)

제외2: F-5-T 비자는 F-2-T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하면서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고 KIIP 3단계 이상을 이수한 경우 위 요건과 상과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2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중인 경우 F-5-T1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년 미만이면 F-2-T1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방문취업자, 난민인정자의 비자변경

1. 재외동포의 비자변경 (F-5-6, F-5-7)

외국국적동포로서 체류 중에 F-5-6, F-5-7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생계유지능력이 있을 것
  2. 기본소양을 갖출 것: F-5-6에 한함
  3. 품행이 단정할 것

지역특화 재외동포 비자 (F-5-R)로 변경하기 위한 요건은 별도 설명합니다.

2. 방문취업자의 비자변경 (F-5-14)

H-2 비자로 4년 이상 근무한 자가 F-5-14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4년 동안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았을 것 단,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2. 신청인이 일정한 기술·기능자격을 취득했거나 또는 신청인의 연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

3. 난민인정자의 체류자격변경 (F-5-27)

F-2-4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경우 F-5-27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부여

F-5 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는 출생일로부터 90일 내에 F-5-20 비자의 부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에 한정하며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생일로부터 90일 초과한 경우에도 F-5-20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1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주증 재발급

2018년 9월 21일 당시에 이미 F-5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영주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업무

상품

유료상담

33,000원 (33 USD)

신청지원

110,000원 (110 USD)

서류작성

22,000원 (22 USD)

신청서류 제출대행

100,000원 ~

전자민원 신청대행

30,000원 ~

신청대행

300,000원 ~